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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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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4563-000 공고일시  2025/06/18 19:17
공고명 [긴급] 2025학년도 연천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담장 교체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연천교육청 연천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연천교육청 연천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지아(☎: 031-834-311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3,58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2,713,028 원
   
A 법정보험료
14,523,410 원
   
추정금액
283,58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75,226,000 원
추정가격
257,80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연천초등학교 공고 제2025-12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담장 교체 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9. 

연천초등학교장 

 

전자 공고문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입찰 공지 포함)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소화초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긴급] 2025학년도 연천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담장 교체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8, 연천초등학교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공사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담장 교체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고기간 

2025. 6. 19.(목) ~ 2025. 6. 26.(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3.(월) 10:00 ~ 2025. 6. 26.(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6.(목) 11:00 / 연천초등학교 집행관 PC 

추정금액 

(e)=(c)+(d)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283,584,000 

257,803,637 

25,780,363 

283,584,000 

0 

275,226,000 

 

 ※ 전산시스템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단위: 원) 

건설공사분류 

업종 

추정가격 

비율 

비고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257,803,637 

100% 

 

 

 

 

  ○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청구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콜센터 (☎ 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연천초등학교 행정실(☎ 031-834-3110)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연천초등학교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3.(월) 10:00 ~ 2025. 6. 26.(목)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누리집(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7. 입찰의 무효 

  ○ 「지방게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게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2025. 6. 26.(목) 11:00 

  ○ 개찰장소: 연천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건설공사분류 

업종 

추정가격 

비율 

비고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257,803,637 

100%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묶음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2,989,701원 

직접노무비의 3.545% 

국민연금보험료 

3,795,108원 

직접노무비의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7,166원 

건강보험료의 12.95% 

퇴직공제부금비 

1,939,721원 

직접노무비의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11,714원 

(재료비+직접노무비)×3.15%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A값) 

14,523,41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누리집(https://yeoncheon-e.goeyc.kr) 〔《학교재정》 《기타》〕의 “60번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안내(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서약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붙임 3]의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 1588-080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경기도 연천군)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이외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 

     위 규정 등의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입찰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나라장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경기도교육청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 

       (https://www.goe.go.kr/goe/cm/cntnts/cntntsView.do?mi=10054&cntntsId=1501) 

     - 전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820-0999 

     - 우편/방문: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 공사에 관한 문의: 연천초등학교 행정실(☎ 031-834-3110) 

 ○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2025.  6.  19. 

 

연천초등학교장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2025학년도 연천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담장 교체 공사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5.   .    . 

연천초등학교장 귀하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1 

사용인감계 

원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교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  ] 예  

[  ] 아니오 

2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나라장터로 계약보증서 제출 

[  ] 예  

[  ] 아니오 

 

[  ] 각서 [] 보증서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연천초 누리집《학교재정》 《기타》 “60번” 

[  ] 예 

[  ] 아니오 

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준공 후 나라장터로 보증서(하자증권) 제출 

[  ] 예  

[  ] 아니오 

 

[  ] 각서 [] 보증서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8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지급 서약 

 

연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  준공금 등의 대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공·대여·제작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신청 

본 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 매월 지급내역서만 제출 

  → 제출일 : 일 

□ 노무비 선지급 

-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준공(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일체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 확인:           (서명)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사유서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해야 하나 본 공사는 당사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없음을 확약합니다. 

감독관 확인:           (서명) 

 

※ 첨부: 참여 근로자 현황,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당사는 연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황등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5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휴대전화번호 

약 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 

 

 

※ 필수기재 

직책 

성명 

휴대전화번호 

대표 

 

 

담당자 

 

 

 

[  ] 예  

[  ] 아니오 

 

16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예  

[  ] 아니오 

 

【붙임 2】 

붙임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계약상대자(원도급자)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총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편성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사업주 

 

 

 

 

○○○ 

 

 

 

 

 

 

 

 

 

 

 

 

안전담당자 

 

 

 

 

○○○ 

 

 

 

 

 

 

 

 

 

 

 

 

 

 

 

 

 

 

반장: 

 

반장: 

 

반장: 

- 

 

○○○ 

 

- 

 

비상연락망 

사업주 

○○○ 

010-****-**** 

안전담당자 

○○○ 

010-****-**** 

반장 

○○○ 

010-****-****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연천119안전센터   031-830-0521 

병  원: 연천보건의료원   031-839-4001 

관할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031-850-7636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해당없음 

별도의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첨부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 

-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연천초등학교 

 ■ 확 인 자: 행정실장       (서명)  

 ■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공사(용역)업체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을 사전 검토후 작업을 하겠습니까?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공사(용역)업체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공사(용역)업체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공사(용역)업체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