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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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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6628-001 공고일시  2025/06/19 12:44
공고명 대전지방교정청 비상대기소 환경개선 공사
공고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수요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고담당자 송윤정(☎: 042-540-291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8,528,71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62,088,191 원
   
A 법정보험료
16,459,732 원
   
추정금액
328,528,71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5,675,83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대전지방교정청        

연락처 : 042-540-2918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대전지방교정청 공고 

제2025-21호 

비상대기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 

2025. 6. 26. 

 

 

 

                                                                                                                                         

 

 이 입찰설명서는 대전지방교정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042-540-29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교정청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2025.6.  

 대전지방교정청  

     비상대기소 환경개선 공사 입찰 변경 공고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 대전지방교정청 공고 제2025-2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19. 

                                               대전지방교정청 계약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과정(준공ㆍ남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을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대전지방교정청 비상대기소(9세대) 리모델링 공사 

 1.2. 공사현장 : 원앙마을, 진잠타운(상세주소 별첨) 

 1.3. 공사기간 : 2025. 6. 30.(월) ~ 2025. 12. 14.(일), 6개월 

 1.4. 공사구분 : 전문공사(실내건축업, 전기공사업) 

 1.5. 공사내용 : 비상대기소 9세대 내부 리모델링 

     ※ 도배, 장판, 욕실(전기공사 포함), 내ㆍ외부 샤시, 싱크대, 신발장 등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금액 

(관급자설치) 

328,528,710원 

328,528,710원 

295,675,839원 

32,852,871원 

0원 

1.6. 기초금액(단위 : 원) 

 

1.7. 업 종 : 실내건축공사업(93.1%), 전기공사업(6.9%) 

 1.8. 상호진출 : 비허용 

     ※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제한 

      : 본 공사는 기존 건물의 내부 리모델링, 철거, 창호설치 등 다수공정이 복합되어 있으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게 배제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제출기한은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5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제(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3,046,0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4,466원 

국민연금보험료 

3,866,66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76,242원 

퇴직공제부금 

1,976,293원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위 보험료와 관리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여야 합니다. 

 2.6.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합니다.  

  3.2.1.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료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1.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도급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5.2.1.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담당자 송윤정(☏ 042-540-2918) 

  5.2.2. 설계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대전지방교정청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서, 현장작업여건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5.3.1. 본 공사는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5.3.2. 이 공사는 평일에는 일상생활을 해야하기에 주말만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단, 공사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만 작업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5.3.3. 공사시작 전에 비상대기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협의하고, 관련 협의내용은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해야합니다. 

  5.3.4. 공사현장 출입 시엔 현장대리인이 작업자를 책임인솔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합니다.  

 

 필독 및 중요사항 

 

 

 

 

1. 공사기간은 2025. 6. 30.(월) ~ 12. 14.(일), 6개월입니다.  

2. 비상대기소 9개소 모두 가구 및 각종 집기 등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사해야합니다.  

3. 1세대별 공사기간은 총 3주간으로 하며 해당 주 금요일 오후부터 익주 월요일 오전     까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 작업시간 : 금요일 09:00 ~ 익주 월요일 17:00  

4. 해당 주 금요일 공사 시작 전에는 가구 및 각종 집기에 대한 보양을 철저히 하고,     익주 월요일 공사 마무리 후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양한 가구 및 각종 집기는     원상복구해야합니다.  

5. 공사 마무리는 공사 시작 전과 동일하게 주중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정리정돈은 필수입니다.  

6. 위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3.5.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의 대응방침 준수해야하며 공사진행 중 작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와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1.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1.2.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2.2.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2.3.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6.2.4.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대전지방조달청 

  6.2.5. 납부방법 : 조달청「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 가능 

  6.2.6. 입찰보증금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2.7.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8.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19. 13:00 ~ 2025. 6. 2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7.3.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찰  

 8.1. 개찰 일시 : 2025. 6. 25. 11:00 

 8.2. 개찰 장소 : 대전지방교정청 집행관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3.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적용) 

   9.2. 1.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적용함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자료를 제출받지않습니다. 

  9.3. 「국가계약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4.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161호, 2024. 1. 5.)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4.1.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에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4.2. 적격심사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5.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9.6.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착공이전에 우리 기관에서 요구한 보안심사 서류등을 제출하여 출입가능 여부의 허가를 득한 자로 하여금 본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규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별첨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한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5.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6.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안전보건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 적격여부가 낙찰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1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6.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6.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 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시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보충정보제공처 

 17.4.1. 공사ㆍ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교감 송윤정(☎042.540.2918) 

   17.4.2.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 공사실적 증명서(최근 5년) 또는 확인서 1부. 

  -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증, 면허수첩 각 사본 1부. 

  - 기타 본 발주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등 

 

 

■ 대전지방교정청 외부 비상대기소 현황 

 

원앙마을아파트 

연번 

주소 

비고 

1 

대전 서구 관저북로 80, 211동 2104호 

24평 

2 

대전 서구 관저북로 80, 203동 2501호 

22평 

3 

대전 서구 관저북로 14, 404동 1101호 

22평 

4 

대전 서구 관저북로 80, 202동 1510호 

17평 

5 

대전 서구 관저북로 80, 203동 809호 

17평 

6 

대전 서구 관저북로 14, 404동 2211호 

17평 

 

 

연번 

위치(주소, 간략) 

비고 

1 

대전 유성구 원내동 383번지 207동 501호 

17평 

2 

대전 유성구 원내동 383번지 207동 203호 

17평 

3 

대전 유성구 원내동 383번지 207동 1301호 

1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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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지방교정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원도급 대금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지방교정청장 귀하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지방교정청장 귀하 

 

 

【붙임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대전지방교정청장 귀하 

 

 

【붙임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