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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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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6511-000 공고일시  2025/06/19 15:27
공고명 조대부중 급식소바닥보수 및 화장실개선공사 수의계약 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수요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공고담당자 김도연(☎: 062-230-220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5,82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820,556 원
   
추정금액
135,8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158,000 원
추정가격
114,38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99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고  명 : 조대부중 급식소바닥보수 및 화장실개선공사 수의계약 제출 안내공고 

▢ 개 찰 일 시 : 2025. 6. 25.(수) 11:00 

▢ 수 요 기 관 :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이 안내서는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실(☏230-22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이 안내서는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공고 제2025-1호 

조달청 공고 제R25BK00916511-000호 

조대부중 급식소바닥보수 및 화장실개선공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그림입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공고를 실시합니다. 

1.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조대부중 급식소바닥보수 및 화장실개선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2 규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공사현장: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13)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학교 사정에 의해 협의 조정될 수 있음)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35,824,000 

125,827,000 

114,388,182 

11,438,818 

9,997,000 

6,158,000 

  

 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4990] 33.3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19.0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47.56% 

 

2. 견적서 제출 개찰 및 계약방식 

견 적 서 

제출기간 

2025.6.19.(목) 18:00 ~ 2025.6.25.(수) 10:00 

개찰일시 

2025.6.25.(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 본사 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나. 전자입찰(견적)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다.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반영 공사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비반영 공사 

  바.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3.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499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모두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나.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일부개정(2023.7.1.자 시행)]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정되어 2023.9.1.자로 반영‧시행되니,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0 

0 

2,820,556 

0 

0 

2,820,556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라.「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6.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7.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0 

0 

2,820,556 

0 

0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 임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다.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5년  6월  19일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조대부중 급식소바닥보수 및 화장실개선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35453(2017.12.4.),  

재정복지과-7073(2020.3.2.)]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가지급의 사전예고 

   1) 계약담당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의 근로자 대표를 당해 관급공사 근로자 중에서 선정(변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직접지급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당해 관급공사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 

    2.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및 대금의 지급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배분 결과(청구 및 지급 내역, 입금증 등)를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개별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금 수령을 포기한 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01. 15 ~ 2025. 02. 12.(29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4】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 ��) 

(서명 또는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서명)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장 귀하 

<앞면>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6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 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각1부. 

 

202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장 귀하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