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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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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3953-002 공고일시  2025/06/19 15:50
공고명 2025년도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소액수의(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수요기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공고담당자 김정숙(☎: 031-751-745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2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952,495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78,648 원
   
추정금액
49,952,495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411,35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중원노인 공고 제2025-1호         

   

2025년도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소액수의(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동행복지재단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선정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공사) 

공사현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공사내용 

타일공사, 방수공사, 위생기구 설비공사 등  

1층 남자화장실 청소도구 보관실 1칸 유지 및 좌식 화장실 1칸 증설 포함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준공 

추정가격 

금 45,411,359원 (부가세 4,541,136원) 

기초금액 

금 49,952,495원(부가세 포함) 

견적 제출 기간 

2025. 6. 19. (목) 16:00 ~ 2025. 6. 24. (화)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4. (화) 16:00 / 개찰장소 : 중원노인노인종합복지관 입찰진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 제출은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      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2항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      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       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④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해당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굮가종합전자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인 업체여야 합니다.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   습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5. 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안전관리비 : 금778,648원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반영 및 정산  

  가. 경비의 금액(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 함)은 조정 없이 계약 금액에 반영해야 하며, 

      준공 신고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해야 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건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일 경우 계약서 초안의 수용과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 후 착공 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결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선정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여야 하며, 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   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 

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합니다. 

  다.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 

      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복지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031-751-7450) 

  아.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 김정숙 과장  

        ☎ 031-751-745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8.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귀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붙임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과 관련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 및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계약 불이행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계약해지 등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를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