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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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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6839-000 공고일시  2025/06/19 17:42
공고명 고구마 유통 일원화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민간입찰대행)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박기영(☎: 055-960-811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8,23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2,261,478 원
   
추정금액
275,2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4,7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00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민간입찰대행) 

 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와 직접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대가지급 등 사업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에 의하여 이행되는 사업입니다. 

 

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함양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투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〇 공 사 명 : 고구마 유통 일원화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민간입찰대행) 

  〇 공사금액 : 금275,240,000원(금이억칠천오백이십사만원) 

     (추정가격 234,760,000원, 부가세 23,476,000원, 지급자재 17,004,000원) 

  〇 기초금액 : 금258,236,000원(금이억오천팔백이십삼만육천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종구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〇 공사개요 

    - 위    치 :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552-2번지 

    - 사 업 량 : 저온창고(큐어링) 및 작업장 198.9㎡ 

 

2. 견적 제출 및 개찰 

  〇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5. 6. 20.(금) 10:00 

  〇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 6. 25.(수) 10:00 

  〇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5.(수) 11:00,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함양군에 두고 있는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합니다.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해야 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5. 견적서 제출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설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계약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5. 1.】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261,478 

2,080,015 

2,640,357 

269,361 

1,349,516 

5,922,229 

-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5. 1.】 제9장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 및 건설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 

     ②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③ 우리군의 군수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④ 군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⑤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우리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의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⑦ ①~⑥의 해당항목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⑧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함양군 소재)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 적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함양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과업 및 공사관련 사항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055-960-824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055-960-81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9.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