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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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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8873-000 공고일시  2025/06/20 15:23
공고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공구 조성공사
공고기관 새만금개발공사 수요기관 새만금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김종호(☎: 063-440-676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7 00:00 현장설명일시 2025/07/21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0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10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9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1/1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55,313,15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23,011,95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5400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공사입찰설명서 

 

 

◦ 공고번호 : 제2025-16호 

◦ 공 사 명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공구 조성공사(재공고) 

◦ 발주(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절차 : 재무관리처 김종호 팀장 (☎ 063-440-6765) 

○ 과업  사항  문의 : 사업계획처 문현승 팀장 (☎ 063-440-678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계약예규) 

  9.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지침) 

 10.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예규) 

 11.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2.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3.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4.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5. 입찰안내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검색 

(새만금개발공사 사규)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공사소개-사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새만금개발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부정취업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授)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우리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발주(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나. 공 사 명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공구 조성공사 

 다. 공사현장 : 새만금지역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공유수면 매립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78일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등 작성기간 

   1)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17시)까지 

   2)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휴일포함) 

 바. 공사내용 : 단지조성공사(2.67㎢) 1식 

 

공 종 

주 요 내 용 

토공 

성토 510만㎥, 공구외반입토 222만㎥, 발생토 488만㎥ 

연약지반처리 

PBD타설 747km, PP매트 1,229천㎡, 수평배수층 59만㎥ 

도로 및 포장 

차도포장 16만㎡, 보도포장 8만㎡, 자전거도로포장 5만㎡ 

우수공 

(D250~D2000) 22km, 우수암거 4km, 비점오염시설 4개소  

오수공 

(D150~D500) 10km, 맨홀식 펌프장 5개소 

상수공 

(D25~D600) 18km, 유량계(초음파) 1개소 

교량공 

진입교(L=105m), 수로교 등 총 9개소 

호소 및 수로공 

호수 및 수로 L=2.45km 

수문공 

수문(롤러게이트) 2개소  

조경공 

공원녹지 53만㎡, 일반녹지 10만㎡, 완충녹지(방풍림) 18만㎡ 등 

기타 

중수도공, 친수공간, 접속도로공, 부대공, 전기공 등 1식 

 

 사. 추정금액 : 355,313,155,000원【(추정가격) 323,011,959,091원 + (부가가치세) 32,301,195,909원 +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0원】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343,666,220,000원(96.72%) 

   343,666,220,000원(96.72%) 

전기공사업 

11,646,935,000원 (3.28%) 

11,646,935,000원 (3.28%) 

 

 자. 공사유형 : 신설공사 

   1)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2) 본 공사는 기본설계기술제안으로 발주하는 대형공사로서 현장 여건상 여러 공종 간 상호 연계 시공과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관리(공정, 품질, 안전 등)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개요 : 국내입찰, 전자입찰,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손해보험가입 대상 

 나. 주요일정

구   분 

일 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간 

○ 2025. 06. 30. (월) 09:00 ~ 2025. 07. 10. (목) 17: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07. 10. (목) 17:00 

현장설명일시 

○ 2025. 07. 21. (월) 14: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5. 11. 18. (화) 18:00 

기술제안서 등 제출기한 

○ 2025. 11. 19. (수) 17:00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17. (월) 00:00 ~ 2025. 11. 19. (수) 16:00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8장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설계·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 : Fast-Track)으로 시행되는 공사로 우선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공종의 범위,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은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 가중치는 설계(기술제안)점수 70%, 가격점수 30%입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타.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최종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 예외적용 여부는 공사현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2)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이고, 아래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나. 시공분야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240,566백만원 이상인 자 

   2)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3) 「(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2인 이상인 경우 합산)은 해당업종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3-1)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에 입찰공고서상 명시된 총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2) 3-1)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3-3) 다만, 3-1)의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금액은 3-1)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분야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건설부문 :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구조, 조경, 도로·공항, 교통 

      *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부문(설비) 

   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기분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 1종)을 등록한 자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및 지문인식>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가. 신청자격 : ‘��나.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신청서 제출 

   1)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제출기한 : ‘��입찰 및 계약방식 나. 주요일정’ 확인 

      ※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제출(제출장소에 도착)된 건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접수인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3)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재무관리처(계약담당자) 

   4) 제출서류 

   

① 제출공문  

 ② 공동수급협정서 

 ③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서류 

 ⑤ 자기평가표(엑셀파일, 신청자 내부양식 활용) 

   - 각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평가내용(실적금액, 비율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⑥ 기타 필요한 서류 

 ⑦ USB(상기 서류 PDF 파일, 자기평가서(엑셀파일))  

 ※ 각 심사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평가 

 

 다. 사전심사기준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6 

 공동계약 

 

 가. 구성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1) 입찰자는 「(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2) 이 입찰은 「(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2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에는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30%이상 권장하며 하도급 물량의 50%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대표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 입찰 및 계약방식 나. 주요일정’ 확인 

   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10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주공사 기준) 

 바. 모든 업체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는 공동수급체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아. 상기 사항을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일시 : ‘�� 입찰 및 계약방식 나. 주요일정’ 확인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2층 새만금홀 

 다.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사 이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설계서 열람 문의 : 새만금개발공사 사업계획처 문현승(☎ 063-440-6787)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제7조제5항,「(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이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4) 납부기한 : ‘�� 입찰 및 계약방식 나. 주요일정’ 확인 

   5) 납부장소 : 우리공사 지정 계좌로 이체(공사 계약담당자에게 계좌번호 수령) 

   6)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 입찰 및 계약방식 나. 주요일정’ 확인 

   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활용)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가 작성한 기본설계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는 입찰안내서에 따라 제출토록 명기된 수량 및 형태대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17시)까지 새만금개발공사 재무관리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 완료 후 별도의 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 계약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은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단, 공사의 시급성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선시공분(Fast Track)으로 발주된 공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및 「(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에게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4항에 의합니다. 

 마. 설계업체 구성원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2조의2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설계점수를 감점처리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위 사유 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공종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과 임금 및 자재·장비대여료 등의 체불방지를 위해 하위사업자(하도급자,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게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클린페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클린페이와 「하도급지킴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붙임4-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즉시 신탁사와 원도급계약을 신탁원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도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 정보를 클린페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 대금 청구, 하도급 대금 지급 등 클린페이 사용을 위한 수요기관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paycoms.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 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각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5】참조) 

 

1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1)’부터 ‘5)’까지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1)’부터 ‘5)’까지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2)’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입찰의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제안서평가 점수)가 60점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87조의3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붙임6】「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붙임7】「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1】 

사전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PQ서류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2.4 나라장터에서 조회되는 신용평가등급 화면을 출력한 출력물을 제출합니다.(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1.3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합니다. 

 1.3.1 만약,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각 분담공종별 대표자는「조달청 입찰참가사전심사기준」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대표자의 기준등급 이상이어야만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사전심사기준 [별표2]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기타공종공사)에 따라 평가합니다.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3호(2022. 2. 25.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하며, 신인도 평가는 가점과 감점을 상계하여 최대 0점부터 최소 –10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1 시공경험평가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5년간  

토목공사업 

실적(금액)   

사전심사기준 [별표7]의 일반공사 토목공종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2.1.1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대상은 토목공사업이고, 추정가격은 312,423,836,364원입니다. 

2.2 기술능력 평가 

2.2.1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2.2.1.1 본 공사의 경력기술자 보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2.2.1.2 일반기술자 보유는 사전심사기준<별첨양식8>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2.2.2.1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2.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공동개발한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2.2.2.3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4>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만, 해당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2.3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 

  2.2.3.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2.2.3.2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합니다. 

2.3 시공평가 결과 평가 

2.3.1 본 공사의 시공평가 결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2.4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평가 

2.4.1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4.2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2.4.3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 본점소재지 등기일] 에서 신청 > 

 2.4.4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4.4.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5 중소기업 참여도 

2.5.1 중소기업 참여도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산정합니다. 

 2.5.2 중소기업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5.3 또한, 입찰자가 2.5.2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사전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2.5.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2.6 신인도 

2.6.1 신인도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5호 및 [별표 3]에 따라 평가합니다. 

  2.6.1.1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2.6.2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 시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입찰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를 사전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비율 이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사전심사기준[별표 3] ※주: 16) 참조)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는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 클릭] 작성화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사용’ 고정)’,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서’란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작성․제출한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6.3 고용개선 관련사항 중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고용안정정보망)’의 공시정보에 따라 평가합니다. 만약, 공시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시시스템의 공시정보 ‘특기사항’에 변동사항이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2.6.3.1 공시정보(공시 변동내용 포함)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3.2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평가에 적용되는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중’은 0.697입니다. 

  2.6.3.3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등급 산정’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대한 평균비중 비율로 재산정 합니다. 

      (예시)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0.5일 경우 

      

사용비중 

평균비중 

계산식 

등급 

평점 

0.5 

0.697 

0.5/0.697=0.717... 

D 

+0.5 

 

 2.6.4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중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는 입찰자가 ‘일자리창출실적’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6.4.1 근로내용확인신고 평가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등)에 의합니다. 

      ※ 필요 시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사실관계 확인 

 2.6.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6 신인도 서류는 나라장터 신인도 사항의 화면을 출력한 출력물 제출로 생략이 가능하며(단, 하도급관련사항 중 「동반성장지수 또는 공정거래협약이행실적 보유자」와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녹색전문기관 확인서 보유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망), 나라장터 및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6.7 나라장터 신인도 사항의 화면 출력물,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반드시 PQ심사신청서 및 제출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모든 PQ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3.1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부문)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3.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토목공사의 추정금액은 343,666,220,000원입니다. 

3.3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동일공사 실적, 업종실적, 건설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공사 → 자기실적)에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4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4.1 설계분야 입찰참가자는 경영상태 및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3.5 본 공사에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 2개사를 초과하여 구성된 공동수급체는 「(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2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6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는 공동수급체 전원에 대해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4】 

 

「클린페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대금 청구,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등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계약체결 즉시 클린페이 사용 등을 위해 지정된 신탁사와 원도급계약을 신탁원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하도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도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 정보를 「클린페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또는 지급 청구)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4-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5】 

 

계약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않겠습니다. 

    ㅇ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번 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새만금개발공사 계약담당부서장   김 정 미   

담당직원   김 종 호 

 

 

 ○○○○○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 440-6861 

【붙임6】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체결하는 모든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관리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5.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6.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관리 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2. 공사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3.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평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각형입니다.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공사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3. 시공·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는 건설공사 착공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공사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등을 따른다.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따라 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개최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공사(또는 계약상대자)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또는 생성한 안전보건정보)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사전작업허가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공사(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관계 수급인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사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사,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회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사 시행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사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7】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수행을 위한 목적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4조 (위탁업무 기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해당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약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