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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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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8932-000 공고일시  2025/06/23 10:34
공고명 2025년 울산항 잔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공고기관 울산항만공사 수요기관 울산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추송민(☎: 052-228-536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7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5,8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7,095,139 원
   
A 법정보험료
30,681,419 원
   
추정금액
354,7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0,7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8,92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086호(2025.06.23.) 

 

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노무비 제외)의 최대 100% 

   - 2025.06.30. 까지 신청한 경우 한시 적용되며, 이후 지급범위는 변동 될 수 있음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2025년 울산항 잔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울산항 일원(과업지시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내용 : 신축이음장치 교체 등 1식(설계서 참조) 

 마. 추정금액 : 354,720,000원 [(추정가격) 150,727,273원+(부가가치세) 15,072,727원+(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88,920,000원 ] 

  ※ 기초금액 : 16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포함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88,920,000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54,720,000원 

165,800,000원(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적용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서 별도 발표하며, 기초금액이 발표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아래의 업종을 충족하는 자 

  1)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 4994)을 등록한 자 

 다. (제한사항)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동도급 시 구성원 전원이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는 다음 표 기재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25,572 

2,571,249 

262,311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314,193 

2,775,094 

7,981,000 

13,752,000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대가 지급 시 실제 지급내역에 따라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실제 지급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해야하고, 발주기관에서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이 첨부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지출·부담함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5인 이내 

  ○ 구성방식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 2025.6.30.(월) 18:00(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 계약으로 입찰 참여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은 업체에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6.27.(금) 00:00 ~ 2025.7.1.(화)  10:00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조정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조달청(www.g2b.go.kr)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가. 개찰일시 : 2025.7.1.(화)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하한율 : 87.745% 

 라. 낙찰자 결정 방법  

  ○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수행능력평가 10점, 입찰가격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동가입찰 낙찰자 선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 합계 

 바.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공사현장에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실시 하여야 합니다.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정산 가능하며, 공사중 감독관이 단말기 설치 유무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 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조항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계약 체결당시 하도급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고위험작업(중장비작업)이 수반되는 공사로「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적격수급업체 선정 대상사업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도급사업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내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은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수정·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낙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험작업 구분 

선정 기준 

중장비작업 

C등급 이상(60~69점) 

 

 나. 이 공사는 「울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 기준은 울산항만공사 재난안전홈페이지(upa.or.kr/safe) 게시판-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전자계약서 체결 시 인지세는 계약상대방과 우리공사가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 하고 있습니다. 

  ○ 지급방법 : 최초 대금청구 시 인지세 납부금액의 50% 환급 

 

1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평가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및 입찰절차상의 착오·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공사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65). 

 

 

  끝.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