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세 군 대 전 혜 생 원
수신자 내부결재
참 조
(경 유)
제 목 2025년 기능보강사업 창호 및 단열공사 입찰 공고 건
본 시설 창호 및 단열공사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공사내역 1부.
3. 평면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담 당 김 미 영 원 장 문 소 연
협조자
시 행 구혜생 제2025-216호(2025. 05. 14) 접 수 ( . . .)
우 302-84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4길 61 (복수동) /
전화 (042) 582-0215 / 전송 (042) 582-0219 / 이메일 : djhsw@hanmail.net
구세군대전혜생원 공고 2025-001호
공사입찰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5년 기능보강사업 창호 및 단열공사 입찰 공고 건
나. 사업현장 : 대전시 서구 오량4길 61,구세군대전혜생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사업내용 : 창호 및 단열공사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단독이행방식
사. 추정금액
추정금액
|
기 초 금 액
|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42,845,000
|
42,845,000
|
38,950,000
|
3,895,000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또는 문의 : 구세군대전혜생원 042-582-021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공사는 공사 기간 중 구세군대전혜생원은 정상 운영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시행 시 일부 층은 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나눠서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위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6.23.(월) 10:00 ~ 6.30(월) 10:00
|
2025.6.30.(월) 13:00
|
구세군대전혜생원 PC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 : 2025. 6. 30.(월) 16: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합공사업자는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입찰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다. 본 입찰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 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 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입찰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2인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계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902,215
|
-
|
-
|
-
|
-
|
902,215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대전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해운대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금을 분할 청구 시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제출)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구세군대전혜생원(042-582-021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설계, 입찰 및 계약 : 구세군대전혜생원(042-582-0215)
2025. 06. 23
구세군대전혜생원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세군대전혜생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감독, 검사 등)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세군대전혜생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세군대전혜생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ㅇ 서약자 0000000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구세군대전혜생원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