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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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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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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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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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도 관광기반시설 조성 공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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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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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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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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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4.(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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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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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1.(화) 10:00[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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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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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1.(화) 11:00 이후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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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우리공사가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과업내용 : 인천관광공사 섬해양관광팀 (☎ 032-899-7443)
○ 입찰공고, 계약방법 : 인천관광공사 재무팀 (☎ 032-899-7334)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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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공고서,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서, 공사 입찰유의서 등
7.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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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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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규격서 등)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관련법규가 상이할 경우 관련법규 우선)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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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검 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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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https://pps.go.kr) 조달업무에서 각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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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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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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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도 관광기반시설 조성 공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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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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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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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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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부터 18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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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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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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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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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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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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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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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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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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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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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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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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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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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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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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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나.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참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방하여 관련도서 열람 가능
☞열람장소 : 인천관광공사 섬해양관광팀 ☏ 032-899-7443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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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마감일(적격심사인 경우 가격투찰마감일)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서, 공사 입찰유의서, 관련규정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사오니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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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4.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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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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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업종 및 기준
1)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 100%를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를 재무비율 평가로 선택하는 경우 업종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4)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1)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최고점수 업체를 낙찰자로 하며 적격심사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결정합니다
3) 개찰결과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기타 제재처분확인서 등
- 계약자격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관련 면허사본 등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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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는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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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료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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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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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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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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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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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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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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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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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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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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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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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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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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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0,655,061원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된 공사는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그 외 관련법령 등에서 정산토록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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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허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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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승인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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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야 하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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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직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인출 제한” 기능 사용 必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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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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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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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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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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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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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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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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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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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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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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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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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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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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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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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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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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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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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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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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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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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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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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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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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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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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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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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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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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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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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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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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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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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시행 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 을 권장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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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인천관광공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032-899-7305 (안전감사팀)
○ 홈페이지 : http://www.i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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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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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규정
1) 입찰공고문(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포함)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유의서 / 계약 일반조건 등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적격심사 기준 등
* 공동계약 운영요령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관련법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다. 본 입찰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일반․ 특수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2%)의 매입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과업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따른 법률상·계약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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