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고등학교 공고 제20250624호
경희고등학교 본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24.
경희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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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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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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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학교 및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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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희고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본관동 1~5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식
라. 공사기간: 2025. 7. 14. ~ 2025. 10. 11. (90일간, 토,일, 공휴일, 명절 등 포함)
※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마. 기초금액: 금100,950,000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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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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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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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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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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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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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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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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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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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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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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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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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확인서류를 착공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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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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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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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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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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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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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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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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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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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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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학사일정표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경희고등학교 행정실 (☏02—3299-379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16:00)
※ 전자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현장 확인 및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학사일정을 열람하신 후 전자입찰 참가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6. 25.(수) 10:00 ~ 2025. 6. 30.(월) 10: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30.(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경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조달청 기준 적용)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추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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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시설]⇒[시설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시설]⇒[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전기공사 외 건축공사가 포함된 공사로 건축공사업체와 일정 협의 후 공사 진행
사. 착공 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 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숙지하여 공사 실시
5) 소음, 진동 등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추진한다.
아.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 사진 제출 시 현장 인부가 해당 학교에서 ①안전 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 수량대비 사진 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은 공사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4)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합의서 작성)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행정실 (02-3299-3793)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경희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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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경희고등학교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경희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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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붙임6】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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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있는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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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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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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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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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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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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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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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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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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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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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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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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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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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벨트, 안전화)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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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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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1조로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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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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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이동식비계 및 사다리상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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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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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믐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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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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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설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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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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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사용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안전검사, 안전대 걸이,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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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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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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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벨트,안전화),안전난간대 설치,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탐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용 안전난간 설치,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페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비트, 자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등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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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공사 안전 ⁃ 보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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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에서 점검하여 자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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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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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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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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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등학교 담당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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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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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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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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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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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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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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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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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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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 하였습니까.(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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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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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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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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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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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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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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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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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이외의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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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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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사다리,비계,전지작업,등 추락위험 작압시 공사업체로부터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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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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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사항에 대한협의를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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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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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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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 합니다.
소속(회사)명: ○ ○ ○ 건설(주)
공사업체책임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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