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5-771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자월면 대이작도(부아산) 헬기장 건설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산217 (※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기에 전문공사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라.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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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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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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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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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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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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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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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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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이착륙장 건설(25m×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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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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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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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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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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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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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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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 금227,946,000원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공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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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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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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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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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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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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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입찰)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전자견적(소액수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5. 6. 24.(화) 19:00 ~ 2025. 7. 1.(화) 19: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집행(개찰) : 2025. 7. 1.(월) 20:00, 옹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합 산 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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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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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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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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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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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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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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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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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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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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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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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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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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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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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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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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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구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 미대상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작성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이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제3절”에 의거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견적제출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자 및 견적제출 참가자격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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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 및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등 영수증(증빙서류) 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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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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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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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표준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공사 계약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 건설인력,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를 70% 이상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옹진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5)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보건행정과 감염병의약팀(☎ 032-721-054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4.
옹진군보건소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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