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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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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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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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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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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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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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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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대아파트 수도꼭지 교체공사
(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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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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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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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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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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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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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위치 : “공사개요” 참조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불허)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 11. 14.까지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을 따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06.27.(금) 10: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07.01.(화) 10:00
○ 개 찰 일 시 : 2025. 07.01.(화) 11:00
○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 입찰참여 제한사유: 본 공사는 아파트의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시공기술의 특성, 시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밀시공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건설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01.23.)]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 「주택법」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2호에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5.01.시행)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역제한)
4. 공동도급
○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 소규모 지역제한 공사로서「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2항에 따라 공동도급 불허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총액입찰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제한입찰(지역제한)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적격심사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 3.)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674,822,917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7. 1.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수점 처리방법(가, 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시공경험 평가 시 적용되는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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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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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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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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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대아파트
수도꼭지 교체공사
(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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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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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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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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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7. 1.시행)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7. 1.시행)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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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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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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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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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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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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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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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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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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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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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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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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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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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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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34,288,462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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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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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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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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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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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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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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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554
|
5,812,659
|
7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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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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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258
|
1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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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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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관련 법령에 따른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5. 1.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의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02-3410-7192)
14.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관련사항
○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PS단가)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 등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전자카드단말기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2387)
○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에 따릅니다.
15.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6.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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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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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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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제출
○ 공사용 사용자재 중 우리공사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설계서 등에 적정한 사용자재별 예정업체를 5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3개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8조,「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합니다.
19.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등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서울특별시「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및 우리공사「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20.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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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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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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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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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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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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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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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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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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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사항
○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시공 공사분은 대금 지급
에서 제외되는 정산대상입니다.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제공한 자료(공사개요, 현장설명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를 확인하여 해당공사의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좌입금신청서(통장사본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입찰 조건 및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시설계획부(02-3410-7277)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시설계획부(02-3410-7277)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2)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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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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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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