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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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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6114-000 공고일시  2025/06/25 14:44
공고명 2025학년도 과천중 체육관 환경개선 바닥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안양교육청 과천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안양교육청 과천중학교
공고담당자 조미란(☎: 02-330-630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6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2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0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0,95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10,35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3,883,000 원
추정가격
128,14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9,39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과천중학교 공고 제2025-3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6. 25. 

                                    과천중학교장 

 

1. 공사 개요 

공사명 

2025학년도 과천중학교 체육관 환경개선 바닥공사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과천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의 착공일 

2025.7.18. 예정(※세부 공사 일정은 학교와 협의) 

기초금액(A=B+C) 

140,959,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5. 6. 26.(목) 

11:00 

추정가격(B) 

128,144,546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5. 7. 2.(수) 

12:00 

부가가치세(C) 

12,814,454원 

개찰일시 

2025. 7. 2.(수) 

13:00 

도급자설치관급자재(D) 

69,392,000원 

개찰장소 

과천중학교 

입찰집행관PC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E) 

43,883,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하도급지킴이 대상 제외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행정자치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5.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가. 동 공사건는 1개월 미만 공사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반영 비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0 

1개월 미만공사 

국민연금보험료 

0 

1개월 미만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1개월 미만공사 

산재보험료 

1,870,482 

 

고용보험료 

530,670 

 

품질관리비 

1,147,886 

 

퇴직공제부금비 

1,050,8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08,843 

 

합계 

7,208,713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가’항에 따른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자체수도,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학교의 수도, 전기를 사용할 경우 준공시계약금액의 0.14%를 납부하여야 한다. 

 

7.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 과천시 희망4길 33 과천중학교 교육행정실(☏02-330-6303) 

 

7.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26.(목) 11:00 ∼ 2025. 7. 2.(수)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위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번 다항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2025. 7. 2.(수) 13:00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과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예정가격 작성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자치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과천중학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기타 견적서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가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과천중학교 교육행정실 (☎02-330-6303)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   

     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 

  (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〇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과 천 중 학 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과천중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과천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2025학년도 과천중학교 체육관 환경개선 바닥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우리학교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과천중학교장   귀 하 

 

 

【붙임3-1】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 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 

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2025학년도 과천중학교 체육관 환경개선 바닥공사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과천중학교장 귀하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과천중학교 

발주부서 

 교육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5학년도 과천중학교 체육관 환경개선 바닥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