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공고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국유건물 해체공사(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77-5)
나. 과업내용 : 관계도서 등 공고문 상 첨부파일 참조
다. 현장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77-5(舊태백지서 기숙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
마. 공사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석면해체 완료) 및 부지 정리
※ 해체계획서 작성 후 해체신고 완료했으며, 도로점용허가 필요가능성 존재
바. 계약조건 : 당 공고문, 관련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준용)에 따름
사. 추정금액 : 금47,687,200원(VAT 포함) (추정가격 43,352,000원, 부가가치세 4,335,2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법 :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청렴서약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7. 01.(화) 09:00 ~ 2025. 07. 04.(금) 15: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7. 04.(금) 16:00, 국유재산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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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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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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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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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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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문의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7. 공동계약 : 불허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갈음하며, 우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051-794-48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계획서, 설계도서, 허가서류 등 각종 관련서류 검토부족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2%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배열 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견적)공고, 개찰, 계약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051-794-4834)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계약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치 않을 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기타 견적제출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일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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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부정부패없는공공기관이되기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클린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으니,계약업무와관련한금품,상품권,선물,향응등의요구및수수행위발생시아래의방법으로신고하여주기바랍니다.
◇우편:(48400)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감사실
◇인터넷:한국자산관리공사홈페이지(http://www.kamco.or.kr)->국민참여->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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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30.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