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34174-001 공고일시  2025/07/01 14:10
공고명 서울세관 별관청사 구조보강공사
공고기관 관세청 서울세관 수요기관 관세청 서울세관
공고담당자 이서호(☎: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1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8,48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88,48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1,3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긴급)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집행 일시 

서울세관 

공고 제2025-2호 

서울세관 별관 구조보강 공사 

◼ 2025. 7. 7.(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02-510-1055) 

 ○ 설계서 열람 등 :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02-510-1055) 

 

 

  

 

서울세관 

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1]”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서약서[별지2], 안전보건 수준 자가진단표[별지3]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별지4]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울세관 별관 구조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21 서울세관 별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준공기한 엄수) 

  라. 공사범위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 188,485,000원(금일억팔천팔백사십팔만오천원)  

  바. 추정금액 : 금 188,485,000원(금일억팔천팔백사십팔만오천원) 

                [추정가격 171,350,000원, 부가세 17,135,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울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제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접수 및 개찰일시 

 

공고 기간 

투찰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5.06.30.(월) 

~ 2025.07.07.(월) 

2025.07.01.(화) 10:00 

~ 2025.07.07.(월) 10:00 

2025.07.07.(월) 11:00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서울 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며, R.M ROD TENSION 공법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물을 보강하는 공사로서, 상기 공법 동등이상 시공수행 가능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지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5.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관련문의 : 서울세관 세관운영과(02-510-1055)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입찰서[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상기 3항 참조 

  나. 개찰장소 :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집행관 PC) 

  다. 본 입찰(견적)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 기초금액 ±2% 범위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예정가격 및 87.745% 금액의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1순위자)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거나 부적격자로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 또는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입찰 시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체결에 동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은 당초 1순위자가 견적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처리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9장 제91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릅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정산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031,062 

2,578,217 

263,022 

1,317,75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 

3,507,360 

351,769 

 

-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서울세관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에 게재됩니다.  ※ 확약서 서식은 [별지6] 참조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별지2]「안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처 사정 등으로 발주처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입찰 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 공사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 서울세관 세관운영과(☎02-510-1055)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철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자료실-법령 및 기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별지서식 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세관에서 시행하는 서울세관 별관 구조보강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세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세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세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세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제공 등 부패행위와 고위공직자 및 계약담당자의 배우자 등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정한 취업기회 제공 등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 등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관세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관세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서식 2호]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성  명 

 

직  종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서울세관장 귀하 

 

 

 

 

 

[별지서식 3호]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자가진단 항목 

충족 

미충족 

비고 

(해당없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별지서식 4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① 안전보건방침  

·  

·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4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해당 시)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⑫ 재해발생 수준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별지서식 5호]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별지서식 6호]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울세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서울세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서울세관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