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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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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6484-000 공고일시  2025/07/01 16:25
공고명 2025년 임대아파트 놀이시설 통합 리모델링공사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김연철(☎: 02-3410-7192)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0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00,17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099,983,132 원
   
A 법정보험료
49,975,947 원
   
추정금액
1,200,17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13,010,000 원
추정가격
1,091,0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공고 제2025-303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총공사비 

공사(기초)금액 

지급자재비 

(설치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113,187,000 

1,200,177,000 

1,091,070,000 

  109,107,000 

913,010,000 

 

   

   ○ 공 사 명 : 2025년 임대아파트 놀이시설 통합리모델링공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허용) 

   ○ 위    치 : 현장설명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시방서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07.03.(목) 10: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07.07.(월) 14:00 

   ○ 개찰일시 : 2025.07.07.(월) 15:00 

   ○ 개찰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본 공사는 전문공사건설업역 규제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 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등록기준 확인]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입찰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수급인의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안내 

 - 입찰참가자격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나. 기타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   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른 전자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합계액 

공   사   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2025년 임대아파트 놀이시설 통합 리모델링공사 

766,105,414 

118,827,589 

115,051,662 

99,998,467 

1,099,983,132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 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 시행)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4) 

70 

 

4 × 

 ( 

90 

-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9,975,947 원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시행일:2025.07.0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1)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2) 시공경험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명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 사 명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2025년 임대아파트 놀이시설 통합리모델링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조경시설물공사업) 

1,091,070,000 

(부가세뺀 공금가액)  

100 

 

  ○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7. 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별표1] 3절”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4>의 3.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조경시설물공사(2년) 

 

11.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은 첨부된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갈음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3,625,161 

4,601,756 

469,458 

2,352,009 

16,257,030 

2,649,726 

22,670,533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5.01.)⌟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통해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및 수급자는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의거 ①목적 외 사용한 금액 및 ②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경우 감액 조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은 불가능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 ‘이용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02-3410-7192) 

 

15.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07.01.)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전자카드 단말기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 시스템(One-PMIS)』 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2387) 

  ○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자료 붙임 참조)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16.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서울특별시의 「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9.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이므로 조출(아침), 야간(저녁), 주말 및 휴무일 등 작업시간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입찰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폐기물처리는 별도의 용역으로 진행되나, 폐기물 분리시설 설치 및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수거, 보관, 관리, 상차 및 폐기물처리 관련 교육은 시공사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전에 현장답사 및 설계서를 사전 열람하는 등 현장여건을 철저히 확인․검토하고 관계법령 및 특기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비 작성 및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시공분은 정산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 의『알림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건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 시설관리부(02-3410-7283)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부(02-3410-728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2)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5. 7.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