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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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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6878-000 공고일시  2025/07/01 18:06
공고명 고려기계 옆 구실~궁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공고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공고담당자 최창휘(☎: 055-831-292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3,15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14,341,542 원
   
A 법정보험료
32,062,700 원
   
추정금액
755,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48,3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61,85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입찰 공고 

 

□ 사천시 공고 제2025-34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원) 

공사명 

고려기계 옆 구실~궁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공사위치 

사천시 궁지동 26-1번지 일원 

공사구분 

신설공사 

공사개요 

콘크리트 확포장 L=780m, B=6.5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설계금액 

755,000,000 

추정금액 

755,000,000 

관급자재 

261,850,000 

기초금액 

493,150,000 

 

도급자설치관급 

261,850,000 

 

추정가격 

448,318,182 

관급자설치관급 

0 

부가가치세 

44,831,818 

 

2. 현장설명일: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5. 7. 7.(월) 10: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5. 7. 9.(수)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9.(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ㅇ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계약방식 불허]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                    금755,000,000원(100%)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508,492,500원(67.3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246,507,500원(32.65%) 

 

  ㅇ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신설공사, 적격심사 대상 

 

8. 입찰서 제출 

  ㅇ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ㅇ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가 낙찰 

     ※ 단,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입찰자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율을 적용, 낙찰 하한선금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건설과 농업기반팀(☎055-831-3275) 

  ㅇ 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5호)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448,318,182 

100 

전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11,625,968 

69.5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36,692,214 

30.49 

 

 

  ㅇ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예정가격-A)] x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비 원가: 414,341,542원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호시장 진출 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로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전문업체가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 합계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보다 큰 경우 협의 발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라. 진단기준일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 

 

 

 

 

14. 계약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2,062,700 

6,287,871 

7,981,782 

814,279 

4,079,577 

11,434,567 

1,464,624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장비 대여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협조사항 

  o 낙찰자는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 사용 

 

19. 기타 참고사항 

  ㅇ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ㅇ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ㅇ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20),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0) 또는 건설과 농업기반팀(☎055-831-32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사 천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