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5 - 170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요약
○ 공사명 :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급·배기설비 개선공사(기계설비공사)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437,8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전자납부. 미납시 낙찰자 제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회 「계약 규정」 제53조에 따름
○ 낙찰하한율 : 85.495%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7. 2.(17:00) ~ 2025. 7. 10.(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0.(11:00),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PC
○ 제출서류는 낙찰예정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며, 낙찰 및 계약은 본회 「계약 규정」에 따름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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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급·배기설비 개선공사(기계설비공사)
1.2. 공사현장 :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4. 주요 공사내용
・ 지하 1층 급·배기 덕트 이설 및 신규 설치공사
・ 지하 1층 급·배기 팬 동력 상승 및 교체공사
・ 자동제어 및 전기설비 교체공사
※ 세부 내용은 도면 및 시방서 참고
1.5. 추정금액 : 금 488,400,000원
- 추정가격 398,000,000원 + 관급자재 50,600,000원 + 부가가치세 39,800,000원
1.6.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437,800,000원 (도급자관급,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별지3]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전문·설비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1.5억원이상)입니다.
2.2.3. 전자개찰 이후에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업체)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설계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3억5천만원 이상 덕트 신설 및 이설공사(단일공사, 부가세 포함, 하도급실적 제외)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겸심사 진행시 실적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하여 실적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 붙임 설계서(시방서) 참조
5.3. 설계도면 관련 문의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공지환 (02-2240-2196)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 반드시 전자납부 할 것)
6.1.1.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6.1.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낙찰자 선정 및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보증금 미납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63조 제6호 가목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서의 보증내용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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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입찰보증금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 219-82-01220
- 법인명(단체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1.4.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키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을 「계약규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2. 17:00 ~ 2025. 7. 10. 10: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7. 10. 11:00
8.2.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9.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적격심사 세부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10.4.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5조]
제55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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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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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5’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붙임5’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및 ‘붙임6’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제출)
13. 기타
13.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 관련한 「수협 적격심사 기준」,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3.2. 시공 중 기존 구축물 등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3.3. 공사장 주위와 공사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4. 공사시 소음, 분진 등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3.5.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각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공인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13.6.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합니다.
13.7.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 규정 및 국가계약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 관련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공지환(☎02-2240-219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배영한(☎02-2240-2181)
※ 본 입찰과 관련,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총무부 자산관리팀(☎02-2240-2181),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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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수협 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등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관계 규정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9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협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현장설명서"라 함은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규정 제70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수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협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수협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수협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수협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협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수협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수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협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수협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공사감독자) ①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3조 (공사의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수협에 착공계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수협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수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협이 부담한다.
제14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수협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수협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1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계약 규정 제8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 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 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율 =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3. 등 락 율 =
③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로 하되,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⑥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회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⑦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 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수협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수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수협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인수)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후 당해 공사목적물을 수협에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수협이 필요한 경우에 수협이 그 인도를 요구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성부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등)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하자보증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수협에 현금 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수협이 인정하여 그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기간 중 수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하며, 하자담보기간 중 하자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24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공사를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협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협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대가의 선급) ① 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의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27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수협은 공사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고 수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 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협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 수협의 청구가 있을 때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 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지며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32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3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수협에서 퇴직한 자(퇴직일부터 2년 이내)가 설립하거나 재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7.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8.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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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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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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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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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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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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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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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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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 수협 퇴직 임직원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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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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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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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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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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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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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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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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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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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협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일부터 2년 이내)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붙임 4]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본회 사업장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 직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수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제4조의 등급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각 평가기준별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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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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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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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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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10
|
10
|
7
|
4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
20
|
20
|
14
|
8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
10
|
10
|
7
|
4
|
|
실행수준
|
40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실시
|
20
|
20
|
14
|
8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실시
|
10
|
10
|
7
|
4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
10
|
10
|
7
|
4
|
|
재해발생 수준
|
20
|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20
|
14
|
8
|
2. 세부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10
|
10
|
7
|
4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
20
|
20
|
14
|
8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
10
|
10
|
7
|
4
|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실행수준
|
40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실시
|
20
|
20
|
14
|
8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실시
|
10
|
10
|
7
|
4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
10
|
10
|
7
|
4
|
- 위험성 평가 실시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 안전보건교육 실시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며,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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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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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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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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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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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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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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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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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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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해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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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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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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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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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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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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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현황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율을 제외)
[붙임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수협중앙회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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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작성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1. 심사대상 업체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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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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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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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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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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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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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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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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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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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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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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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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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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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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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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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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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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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인)
[붙임 7]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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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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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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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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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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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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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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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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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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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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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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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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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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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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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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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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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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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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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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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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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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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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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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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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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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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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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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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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