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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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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9095-000 공고일시  2025/07/02 16:49
공고명 동광초등학교 바닥교체 등 시설개선 및 급식실 등 개선공사(건축기계)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동광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동광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성경(☎: 070-8895-120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2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8,00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038,254,224 원
   
A 법정보험료
51,073,983 원
   
추정금액
1,218,00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8,395,000 원
추정가격
1,107,27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동광초등학교 공고 제2025-1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긴급) 

(장기계속공사, 전체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2. 

동광초등학교장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학교법인 동일학원 및 소속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림입니다.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광초등학교 바닥교체 등 시설개선 및 급식실 등 개선공사(건축·기계) 

  나.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10길 45  

  다. 공사내용 : 특별교실 및 급식실 개선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7일(장기계속공사) 

차시 

기간 

비고 

1차 

25. 7. 18. ~ 25. 8. 29. 

 

2차 

26. 2. 13. ~ 26. 3. 31. 

 

※ 급식실 개선공사 25년 8월 29일 준공(절대공기) 

 

    차수 별 공사범위는 발주처(학교장 등)와 협의 후 진행한다. 

  마.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액 

기초금액(A+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냉난방기) 

1,218,005,000 

1,107,277,273 

110,727,727 

0 

78,395,000 

1,218,005,000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분 공사를 계약합니다. 

     - 1차분 공사 8억원 범위 내 계약 

    ※ 제2차분 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익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합니다. 

 

  바. 특이사항 

    1) 급식실 화물용 리프트는 제작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기 내 설치하기 위하여, 선 제작 발주가 들어간 사항으로 낙찰업체로 선정된 자는 화물용리프트 업체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2) 급식기구 배치 등을 감안하여 각종 설비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25년 8월 29일까지 가스 완성검사가 이루어져 2학기 급식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7)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 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후추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2조제1항제2호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2]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추정금액(원) 

비  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218,005,000 

100% 

 

  라.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 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공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A값) 

15,590,463 

12,281,820 

1,590,494 

21,611,206 

51,073,983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견적)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611,206 

 

 

  자.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차. 건설기계대여대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합의서 작성, 노무비 지급 전용계좌 통장사본 제출 

  파.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공사구분 

자격업종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등록)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 2. 1.)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 까지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2의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본교 행정실(070-7703-650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5.7.2.(수) 17:00 ∼ 2025.7.8.(화)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7.8.(화)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동광초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6.745%이상으로 투찰자중 최저가 입찰자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2조제1항제2호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2]에 의거 하여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10조 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포함금액(금1,038,254,224원)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 시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저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전자대금시스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각형입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외 기타(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후 공사 진행 

  사. 착공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아.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일 것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6)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8) 가스공사의 경우 관련 면허 소지업체가 시공 후 25년 8월 29일까지 완성검사 필증을 득해야 함 

    9) 화물용리프트 설치 공사의 경우 관련 면허 소지업체가 시공 후 25년 8월 29일까지 완성검사 필증을 득해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동광초등학교 행정실 (☏070-7703-6501) 

 

 

 

[붙임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확약서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동광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실 및 급식실 개선공사(건축·기계)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동광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7.      . 

 

 

                                                주  소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인) 

 

 

동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7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2.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2.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2.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2.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1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 및 2-1)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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