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제2025-062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2025. 7. 2.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가. 사 업 명: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목재특화거리)
나. 사업장소: 효자동 677번지 일원(약사천문화공원)
다. 사 업 량: 야외무대 1개소, 기타시설물 18개소 (세부내역 : 설계도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마. 추정금액: 금2,017,070,000원(금이십억일천칠백칠만원)
- 도 급 액: 금1,971,250,000원(추정가격: 금1,792,045,455원 / 부가가치세: 금179,204,54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금45,82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372,930,000원
바. 기초금액: 금1,971,250,000원
사.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아.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5. 7. 4.(금) 09:00 ~ 2025. 7. 8.(화)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8.(화) 11:00 ~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상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긴급입찰, 단독,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읍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산림과 산림사업팀 조영운(☎033-250-4288)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급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비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A값: 76,694,737원)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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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금액은 과세면제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1,744,003,441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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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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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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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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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92,0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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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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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협회에서 해당 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의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 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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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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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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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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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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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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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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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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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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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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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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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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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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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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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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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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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나. 원가심사 조정결과
요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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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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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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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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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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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2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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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0천원(-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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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조정사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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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재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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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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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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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며,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카. 문의 안내
▶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산림과 산림사업팀(☎033-250-4288)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250-301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250-3014), 감사담당관실(☎033-250-3853) 및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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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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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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