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농업기술센터공고 제2025 - 37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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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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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건축공사 시,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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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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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교육관 시설개선 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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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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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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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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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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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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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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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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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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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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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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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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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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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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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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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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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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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도급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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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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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 대상,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3. 공사개요
공사구분 : 건축공사 1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사개요 : 농산물가공교육관 리모델링(491.4㎡) 및 증축(144.32㎡)공사
공사현장 : 경북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1030-10번지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설계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열람 장소 : 울진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789-5230)
5.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서 제출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 5”적용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공사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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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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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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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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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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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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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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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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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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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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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25,099,985원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 및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등 영수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울진군에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1588-0800)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사(상용근로인부 내역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 기계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규모공사 : (원도급)도급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하도급)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공통)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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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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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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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 문의처
공사에 관한 사항 : 울진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789-5230)
입찰에 관한 사항 : 울진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획경영팀(☎789-521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기술센터(☎054-789-5212), 정책기획관(☎054-789-6531) 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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