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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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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8369-004 공고일시  2025/07/03 11:47
공고명 거창읍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입찰공고(총괄 및 1차분)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우보현(☎: 055-940-841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3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31,7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522,961,515 원
   
A 법정보험료
100,387,015 원
   
추정금액
2,292,9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65,18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61,23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5 -7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  7.  3.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거창읍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위    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송정리 일원 

사 업 량 

 하수관로 정비 L=2.63km, 맨홀정비 59개소 

공사 

기간 

총체 

 착공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원) 

금1,831,700,000 

1차분 

 착공일로부터 6개월 

1차분 계약금액(원) 

금970,000,000 

공사구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65.8%) + 지반조성포장공사업(34.2%)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도급자 관급자재(원) 

금2,292,930,000 

금1,665,181,818 

금166,518,182 

금461,230,000 

 

    ※ 본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 허용)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5. 7. 3.(목) ~ 2025. 7. 10.(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3.(목) 10:00 ~ 2025. 7. 10.(목) 10:00 

개 찰 일 시 

2025. 7. 10.(목)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5. 7. 10.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이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시설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 

  ○ 공 사 명 : 거창읍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 설계금액 : 2,401,900,000원 

  ○ 조정금액 : 2,296,800,000원 

  ○ 감액(율) : 105,100,000원(-4.38%) 

  ○ 조정사유 : 조정사유서 참조 

 

3.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이며 건설업역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확인절차와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 및 국토교통부 고시(최신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보유자와 거창군 수도사업소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9장 9절 13호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류 제출 특허 사용협약서를 감독공무원(하수도담당)의 확인을 받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신기술 제851호 

유리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 

㈜이왕코리아 

이케이리플래시건설(주) 

㈜다누리건설 

특허 제10-1964720호 

광경화 및 열경화를 이용한 부분 보수·보강 장치 및 공법 

㈜이왕코리아, 이창욱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940-843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 값 

 

 

 

(단위: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0,387,015 

23,740,844 

18,702,509 

12,134,209 

2,421,974 

29,547,479 

12,970,000 

870,000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률(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공사입니다. 

    ※ 업종평가비율 

      - 종합업체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 전문업체 : 상‧하수도설비공사업(65.8%), 지반조성포장공사업(34.2%)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522,961,515원] 

  바.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 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기준)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대상통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 

    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로,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정보통신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로 합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가.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입찰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 

  나.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전문업체가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 합계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보다 큰 경우 협의 발급 확인서로 대체 가능 

 

 

14.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67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으로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거창군 업체를 우선 참여시키고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거창군 업체 우선 사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수도사업소(☎055-940-8413)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40-8432)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관리담당(☎940-84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2025년  7월  3일 

 

 

거 창 군   수 도 사 업 소  관 리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            )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 수도사업소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거창군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군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거창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거창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거창 및 관계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