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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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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7851-000 공고일시  2025/07/03 14:11
공고명 안산동산고 외벽치장벽돌 안전개선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산동산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산동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주환(☎: 031-490-336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3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75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694,759 원
   
추정금액
98,7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9,77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산동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1호 

 

안산동산고 외벽치장벽돌 안전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5. 7. 3. 

안산동산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안산동산고등학교 외벽치장벽돌 안전개선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5. 07. 03. 16:00 ~ 2025. 07. 09.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7. 09. 11:00, 안산동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안산동산고등학교 교사A동 외벽치장벽돌 안전개선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8,750,000 

98,750,000 

89,772,728 

8,977,272 

0 

0 

   

  ※ 공사현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6, 안산동산고등학교 교사A동 

  ※ 공사의 착공일 등 세부공사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2025년 7월~8월 中 공사예정)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라. 지역제한(안산시) 견적서 제출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이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100%)의 전문성이 필수적이기에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 

1,694,759 

- 

- 

1,694,759 

(1개월미만 공사로 미산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6)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업,100%)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권리자 현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명 및 번호 

보유자 

비고 

특허 제10-2341000호 

(스크류 보강부재를 이용한 보강 구조의 시공방법) 

회오리 브릭픽스 

대표자: 한덕구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계약 전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일체의 책임은 낙찰자에 있습니다. 

 

  다.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 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자격 유지 해야함.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열람장소 및 안내처: 안산동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490-3363) [열람시간 09:00 ~16:00] 

   ※ 입찰 참가자는 설계내역서 및 설계서 및 물량 내역서를 열람을 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 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자. 특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건은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      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산동산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제43조의3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붙임3]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학교 공사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경비율(0.14%)을 적용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안산동산고등학교 행정실(☎ 031-490-3363) 

  나.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안 산 동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산동산고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산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산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업체제출용(날인하여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산동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산동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산동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산동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산동산고등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              (인) 

 

 

안산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조세포탈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안산동산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