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8호
독산고등학교 지하교실 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수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
독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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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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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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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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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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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고등학교 지하교실 환경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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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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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성로654(독산동) 독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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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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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8일
(※ 2025. 7. 16. ~ 8. 12.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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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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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고등학교 지하교실 환경개선 공사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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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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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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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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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목) 14:00부터
2025. 7. 9.(수)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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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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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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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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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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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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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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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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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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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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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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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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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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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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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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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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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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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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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장소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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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문성로654(독산동) 독산고등학교 2층 행정실(☎857-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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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 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특기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에서 지정한 날에 착공하여,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게 일과 중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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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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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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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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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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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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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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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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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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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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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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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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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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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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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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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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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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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접노무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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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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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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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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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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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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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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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 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에 제출(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9. (수) 15:00 ~ , 독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붙임1]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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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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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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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5】안전관리수칙준수서약서, 【붙임6】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기타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독산고등학교)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시설]⇒[시설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시설]⇒[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독산고등학교 행정실 강진주 (☎02-854-624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 (☎1588-0800)
[붙임1]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독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독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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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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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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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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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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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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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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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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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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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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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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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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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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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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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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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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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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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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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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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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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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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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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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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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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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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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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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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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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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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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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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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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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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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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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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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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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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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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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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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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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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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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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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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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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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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붙임5】
[붙임6]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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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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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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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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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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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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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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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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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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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책임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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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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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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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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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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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7. 비상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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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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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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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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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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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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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3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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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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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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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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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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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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