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공고 제2025–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학생관 외부창호 및 외벽 보수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699번길 22-33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내용: 건물(학생관) 외벽에 설치된 드라이비트를 철거 및 재설치하고 외부창호를 교체하는 공사임
○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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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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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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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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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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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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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2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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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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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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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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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0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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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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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과업설명: 과업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행정실 행정실장 최원석(☎041-633-1419)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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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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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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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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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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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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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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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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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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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우리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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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개찰과정은 우리학교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및 지역제한(충청남도)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의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이며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각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업자는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2)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25/10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안율(89.74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추정가격)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63.7%)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36.3%)을 모두 등록한자(업체)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23,246,201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청렴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산정 시 아래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계상된 사후정산 대상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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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입찰가격
평정산식 A값(계)
|
6,098,870
|
4,804,554
|
622,189
|
8,603,388
|
3,117,200
|
23,24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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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금 및 준공금)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공요금 사용
○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이며 사용 여부 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 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입찰 관련,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담당부서, 담당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행정실(☎ 041-633-1419 / E-mail: poolmoo-h@cne.go.kr)
※ 계약문의 : 조혜정 / 과업문의 : 최원석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5년 7월 2일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