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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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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8400-000 공고일시  2025/07/14 16:45
공고명 인덕학교 본관동·신관동 소방시설 개선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인덕학교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인덕학교
공고담당자 김애자(☎: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0,04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683,089 원
   
추정금액
400,04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63,679,09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덕학교 제2025-5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 7. 14. 

               인덕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덕학교 본관동·신관동 소방시설 개선공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전기소방 설비 설치, 기계설비 포함) 

공사현장 

경기도 광주시 사기막길 95번길 59 

공사기간 

2025학년도 여름방학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내용 

-기계소방(간이스프링클러), 전기소방 포함: 본관동, 신관동 스프링클러 공사 

-기계설비설치(간이스프링클러 시설): 본관동, 신관동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00,047,000 

400,047,000 

363,679,090 

36,367,910 

0 

0 

 

특이사항 

1)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 즉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관계자 및 감리와 공사 일정, 공사 내용에 대해 조율하여야 한다. 

2) 방학 중에 진행하는 공사라도 종일반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과 교원이 근무하며 사무직원이 상시 근무하므로 안전과 보양 작업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하며,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담당자와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 기존 시설물은 원상복구 기준으로 하되 파손 등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14(월) 17:00 

2025. 7. 22(화) 10:00 

2025. 7. 22.(화) 14:00 

인덕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인덕학교 행정실 (031-763-6187) 

   ※ 인덕학교 간이 스프링클러 설계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설계도서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업체는 신관동, 본관동 설계내역서 열람을 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입찰은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비 율 

소방시설공사업 

100%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대리인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현장 상주가 가능한 자로 배치해야 하며,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도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함. 

라. 본 입찰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마.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시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시행 2020.4.13.)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 및 계약 방법”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를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6,242,830 

4,917,962 

636,875 

3,190,779 

7,694,643 

- 

- 

22,683,08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게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도급 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본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설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이행합의서 작성)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사항,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인덕학교 행정실담당(☎031-763-618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인덕학교 재무관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덕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인덕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인덕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인) 

 

                                      인덕학교(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 

    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인덕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인덕학교와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인덕학교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인덕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