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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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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2762-000 공고일시  2025/07/16 15:12
공고명 2025 신흥초병설유치원(한울타리유치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신흥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신흥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서아영(☎: 041-557-038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7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4,85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74,85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8,04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신흥초등학교 공고 제2025-10호  

 

2025 신흥초병설유치원(한울타리유치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 신흥초병설유치원(한울타리유치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길 27, 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녀화장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기계설비개선 등 환경개선 공사임. 

  마. 추정금액 : 금 74,853,000원 

(금액단위:원) 

추정금액 

(E=C+D)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D) 

관급자설치 

74,853,000 

68,048,182 

6,804,818 

74,853,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천안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7. 17.(목) 16:00 ~ 2025. 7.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3.(수) 11:00 (본교 견적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신흥초등학교 행정실 (☎ 041-557-0384)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 방법 

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 종합 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       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       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유의서」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O「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O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비 고 

0 

0 

0 

0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 고 

1,431,572 

0 

0 

사후정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 

 

15. 학교시설 공사용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가.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공사 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전기,수도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 후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계 제출시 확인서 제출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산정된 공공요금 금액이 최소금액 미만일 경우(최소금액:5천원) 최소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충청남도교육청 수도광열비 계산 프로그램 적용) 

 

16.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신흥초등학교 행정실 서아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자견적 이용안내 

g2b 고객지원센터 ☎ 1588-0800  

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문의 

행정실 ☎ 041-557-0384 

 

  

2025. 7. 16. 

 

신흥초등학교장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7.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신흥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학교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신흥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2025 신흥초병설유치원(한울타리유치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5% 

전화번호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청렴이행서약서 

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사업수행책임자),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예) 과장 

   ○ ○ ○ 

010-0000-0000 

123@naver.com 

 

 

 

 

 

  

 

 

 

 

 

 

 

[  ] 예 [  ] 아니오 

 

 

 

 

 

 

(자체청렴도조사 관련 직책,성명,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작성요망)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국민권익위원 

·자체 청렴도 측정(만족도 설문 조사)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만료일 

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시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 ㈜ ㅇㅇㅇ업체       대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