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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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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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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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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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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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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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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인천공항 박물관 전시공간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 유의사항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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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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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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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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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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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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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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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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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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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8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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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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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8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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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 외 타 공종이 없음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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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대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의한 장애인기업이어야 합니다.
-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문화예술공항팀(032-741-642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5년 7월 25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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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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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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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5년 7월 24일 14:00 ~ 2025년 7월 28일 14:00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〇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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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찰 : 제출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70,186,452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계약상대자 결정 : 제한적 최저가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가 계약체결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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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80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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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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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8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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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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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2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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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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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4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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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됨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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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안전보건수준평가
1)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계획서(별첨 양식) 및 증빙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파.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및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계약자(하수급인)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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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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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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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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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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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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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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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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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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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수
|
032-741-6428
|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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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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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
032-74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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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8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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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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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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