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고 제2025 – 11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제2별관 사무공간 조성 공사(전기)
나. 공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1 외1 (제2별관 지상8~9층 사무공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붙임 ‘시방서’ 참조
마. 총공사비 : 금118,618,000원 (추정가격 85,682,000원, 부가세 8,569,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24,367,000원)
※ 기초금액 : 금118,618,000원
바. 본 건은 수의견적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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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24.(목) 10:00 ~ 2025. 7. 29.(화) 10:00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5. 7. 29.(화) 11: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제외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은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
6. 내역서 열람 : 공고문 열람으로 갈음
※ 문의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 진상엽 과장 (☎031-258-3292)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9.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5,936,288원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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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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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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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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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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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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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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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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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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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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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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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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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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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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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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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서, 수급인(受給人)이「전기공사업법」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로써, 그 공사의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 명의(100% 권리인증)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 통장에 계약상대자 이외 제3자 권리(날인 및 기타)가 인정되는 통장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본 건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로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카. 기타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 나현웅(☎ 031-258-3244)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 진상엽(☎ 031-258-329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 훈령 / 예규]
○ 조달청 집행기준 :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청렴감사실 (☎031-258-3212)로 연락 및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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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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