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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E09240017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09/13 15:00
공고명 고리1호기 철거공사를 위한 석면조사용역
공고기관 한국전력기술(주) 경영관리본부 계약실 외주계약팀 수요기관 한국전력기술(주)
공고담당자 조선빈(☎: (054)421-386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1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30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09/13 15:00 ~ 2024/09/30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22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0/2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605,000 원
   
배정예산
220,605,000 원
   
추정가격
200,55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 역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 전자입찰 공고번호에 따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전자입찰 공고문에 따름

    용  역  명 : 고리1호기 철거공사를 위한 석면조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Ⅰ. 공사(용역) 입찰공고 11. 기타사항 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용역) 입찰 공고

 Ⅱ. 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Ⅲ.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Ⅳ. 용역입찰유의서

  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Ⅵ. 계약업무 불편사항 이의제기 안내문



 











Ⅰ. 공사(용역) 입찰 공고


1. 용 역 명 : 고리1호기 철거공사를 위한 석면조사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입찰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공지(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용역내용 : 첨부한 발주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총액입찰 : 부가가치세액 등 제세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이 입찰은 한전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rm.kepco.net 이하동일)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 허용)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이 가능한 자

나.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10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으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구매증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2호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제10호 나목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창업기업 확인서> 중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벤처기업 확인서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미등록된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전까지 등록하여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추후, 낙찰자 결정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불가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래의 ①~③ 안전보건역량평가 기준 중 한가지를 만족하는 업체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45001, KOSHA-MS 등) 보유 여부
②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보유 여부
  * 전담 조직이 없을 경우, 안전보건 전담 인력 선임 증빙 제출
③ 최근 2년간 연속 동종동규모 평균재해율 미만 사업장 또는 최근 1년간 무재해 사업장
  -
증빙서류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등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업체 설립 이후 관련 무재해 증빙 제출
    (단, 무재해가 아닐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검토 후 통과)


4-1. 공동수급체 구성요건(공동수급 허용시)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본 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은 당사 계약관련 규정을 따르며, “계약예규의 공동계약운영 요령”을 준용하고, 입찰 참가자의 중복 참여를 제한함 (중복참여시 결격)

동수급체의 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④ 기타사항 : 「공동계약운영요령」입찰참가신청자가 KEPCO SRM에 공동수급체 전원 전자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방법

가. 신청방법 : 한전 전자입찰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 기간내에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한전SRM 상 입찰참가신청 기간)

나.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한전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하며, 미등록업체는 한전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이용자등록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영업일 기준으로 1~2일 소요)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서류제출 및 제출기한 등

❍ 입찰참가자격 심사서류[사전심사]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온라인 또는 첨부된 서식 사용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온라인-면제지급각서 제출]

- 상기 ‘4. 입찰참가자격’에서 다항에서 요구하는 자료

➣ 중소기업확인증 1부, 안전보건역량평가 증빙서류 1부[한전 SRM 제출 필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서류(원본 및 전자파일 모두 제출 필요)

1) 원본 서류 1식 : 방문 제출

- 제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한국전력기술

2)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PDF) :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사업계약팀 조선빈 사원 (sbcho@kepco-enc.com)

위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오니 요구될 시 스캔본 등 전자서식으로 변환하여 SRM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업로드(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입찰참가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일부가 누락, 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입찰참가신청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바. 투찰 : 한전 전자입찰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투찰 기간내에 투찰을 합니다.(한전SRM 상 입찰서제출 기간)

❍ 투찰은 상기 가~마의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투찰을 진행하며, 입찰참가신청 기간(한전SRM

   입찰참가기간)과 투찰(한전SRM 입찰서제출 기간)이 상이하오니 입찰

   참가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적격심사 서류 : 메일로 제출 가능

- 예비낙찰자로 선정되어 발주자로부터 제출을 통보받은 자만 제출함


6.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입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입찰담당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 전자입찰홈페이지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시작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마. 입찰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바. 개찰은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7.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 2%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귀속(면제지급각서 제출)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5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신청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각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IV. 공사(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4조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응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본 하도급 발주는 ‘발주처(한국수력원자력(주))’의 최종승인으로 유효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시 무효 처리합니다.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입찰무효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이행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한국전력기술(주)의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입찰설명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회사가 정한 공사(용역) 전자입찰유의서 및 한전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신청 기간(한전SRM 입찰참가기간)과 투찰(한전SRM 입찰서제출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입찰 참가 시 입찰공고문 및 한전 전자입찰시스템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이 공고 내용과 상기 가.항의 계약관련 서류들은 본 입찰공고 첨부물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 부도, 파산상태 또는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103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체결 전에 상기와 같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설명서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회사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확인위치 : 한전전자조달시스템-도움말-법령-한국전력기술)

마. 본 입찰공고문은 전자입찰공고문 및 다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전자입찰공고문 등’이라함)보다 우선하며 본 공고문과 전자입찰공고문 등이 상이한 조항은 본 공고문을 적용합니다.

바. 우리 회사 내부사정 등 기타사정으로 상기일정 변경 또는 본 입찰공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낙찰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 낙찰금액이 사정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초과한 경우 계약금액은 사정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차.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산출내역서 포함) 시 아래의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및 실제 발생된 증빙서류에 의해 계약 한도 내에서 정산합니다.

   ㅇ 안전보건관리비 : 1,533,000원(부가세 별도)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가정보 제공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설명서와 관련된 추가정보 제공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계약일반조건, 입찰사항 및 계약규정 등 행정적인 사항

한국전력기술(주) 계약구매실 사업계약팀 조선빈 사원 (054-421-3869) 

ㅇ발주역무내용, 계약특수조건, 입찰평가 및 자격요건 등 기술관련 사항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사업운영실 사업관리팀 윤재석 사원 (054-421-4355)

2) 회사 위치 : 홈페이지(http://www.kepco-enc.com) 회사안내 참조

타. 본 공고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적용되는 경우,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및 시행령 제9조 입찰제한 등의 조치사항이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관련내용을 입찰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 한국전력기술 홈페이지(www.kepco-enc.com) 접속 – 국민소통 상담실 – '부패·공익신고(기명)' 또는‘익명신고(레드휘슬)’이용

하. 전자입찰을 위한 회원가입 및 공급자등록, 전산장애 등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KEPCO SRM 고객지원센터(☎061-345-1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 장

Ⅱ. 공사(용역) 전자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전자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이하 “당사”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공사(용역)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인증서”라 함은 사업자 명의로 전자입찰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3. “개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유의서는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물품구매(제조) 및 공사(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공동도급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이용약관 및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전자입찰 입찰자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 등록정보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 등록정보가 상이한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6조(전자입찰 참가신청)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회원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공동수급협정서 포함)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당사로 송신하여야 한다.

상시투찰대상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이후 재심사할 수 있으며, 재심사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7조(입찰참가 취소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입찰자가 입찰참가신청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해 입찰참가신청서는 무효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입찰참가신청 취소의사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본 시스템에서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자신을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본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서명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기 위해 각각 전자서명한다.

③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다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9조(입찰참가절차 및 전자서명) ① 입찰참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 또는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로 본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3.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본 시스템에 공시한 추첨 갯수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공시 갯수 만큼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야 한다.

 4.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본 시스템으로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전자입찰 화면에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입찰서 제출 시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가 본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하며, 그 기준 시각은 전자조달서버의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이하 “기존 인증서”라 한다)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본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1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인증서,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송신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입찰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한다. 이때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한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⑤ 내역입찰의 경우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전자입찰 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입찰마감일시까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의 경우 총액을, 단가입찰의 경우 단가 또는 단가의 합을 표기하여야 하며,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입력의 편의를 위하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내용을 한글로 변환하여 보여주므로 한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전자입찰서는 1인 1회만 송신하여야 하며, 일단 송신한 전자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입찰의 취소 신청) ① 전자입찰서에 입력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 직원이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서의 취소 의사표시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본 시스템의“입찰취소”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조달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찰)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담당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본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3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 ①이용약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에 연기 대상과 일시를 게시함으로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4조 제2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3조의 2(발주자 사정에 의한 공고 취소)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입찰집행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취소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시

  2. 예산의 취소 또는 변경 시

  3. 기타 공고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14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한 번호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선택한다.

③ 개찰결과 입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되, 기 결정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의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본다.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할 첨부서류를 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재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본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안내)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전자조달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별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전력공사장  귀하


Ⅲ.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조(목적)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함)의 운영자인 한국전력공사 및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사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간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사”라 함은 한국전력공사와 “전자조달시스템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고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및 재화 등을 획득하거나 용역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② “전자입찰”이라 함은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③ "입찰자"는 제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할 목적으로 회원등록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④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을 의미합니다.

⑤ “회원등록”이라 함은 본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본 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여 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의미 합니다.

⑦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달청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⑧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

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이용약관은 본 시스템에 회원등록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한국전력공사와 발주사는 본 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유로 이용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상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고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입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용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등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공인인증서비스 이용) 입찰자는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제5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① 입찰자는 다음 각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11 이상 또는 크롬 43이상)를 탑재하고 CPU사양이

        인텔 i3급 이상인 PC

  나. 운영체제 환경

2. 권장장비

  가.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환경

  나. 메모리 4GB 이상


제6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기준시각) ①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9조 및 「전자서명법」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본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입찰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본 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봅니다.

③ 본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을 적용하여 송수신한 전자문서의 기준시각은 전자조달서버의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한국전력공사 및 발주사의 역할과 책임) 한국전력공사와 발주사는 이용약관이 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한국전력공사와 발주사는 입찰자 등록을 위하여 등록업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입찰업무를 위하여만 사용됩니다.

한국전력공사 및 발주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시스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8조(입찰자의 인증서 관리책임) ① 전자서명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 통제, 기타매체 또는 지문보안토큰일 경우 기타매체 또는 지문보안토큰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입찰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입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입찰자의 의무)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등의 입찰 관련규정,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및 본 시스템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는 업체 및 입찰대리인 정보 등 자기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주소, 전화·팩스·휴대전화번호,이메일 포함)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찰참가 등 입찰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재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및 발주사가 정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하며, 이를 정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본 시스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타 이용자의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입찰진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또는 발주사가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⑥ 제5항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합니다.

⑦ 한국전력공사는 전자입찰의 편의를 위하여 본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지만, 공휴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에 대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지는 아니하므로 정상가동 보장시간 내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⑧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⑩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이하 “기존 인증서”라 한다)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본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⑪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시스템 장애)한국전력공사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문공고 또는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한국전력공사가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입찰연기, 입찰 취소 및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의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본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입찰서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실을 본 시스템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가격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규격서(제안서) 제출마감일시를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본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신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개찰 중 제2항의 장애로 예정가격이 중복 생성된 경우 최초로 생성된 예정가격을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재판관할) 이용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사의 본점 소재지에 의합니다.


제12조(기타) ① “역경매”이라 함은 한 명의 구매자에게 다수의 공급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가격을 제시한 자이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제시한 가격을 보고 다시 그 보다 더 유리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입찰 방식을 의미하며 거래와 관련된 역경매 전자입찰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전자조달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공동구매”라 함은 특정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납품업체 직원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및 거래조건에 대해 등록을 하고, 해당 물품의 구매를 원하는 공동구매 구매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매형태를 의미하며 거래와 관련된 공동구매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전자조달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카탈로그구매”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전자카탈로그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카탈로그구매 구매자가 검색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역경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판매자와의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 행태를 의미하며 거래와 관련된 카탈로그구매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전자조달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알짜직거래”라 함은 특정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해 물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해 게시판에 등록을 하고, 특정 물품의 구매를 원하는 회원이 알짜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매 행태를 의미하며 거래와 관련된 알짜직거래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전자조달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정보나눔터”라 함은 기호나 취미, 전문직업, 또는 공공의 단체 및 기관 등 해당 관심분야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보교류와 친목을 나눌 수 있는 2인 이상의 모임을 의미하는 동호회와 자신의 지식을 댓가없이 제공하고 공유하는 포럼 서비스로 나누어지며 정보나눔터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정보나눔터를 사용하는 해당 전자조달회원에게 있습니다.





【별표1】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및 입찰서 제출 (규격서 및

  제안서 제출 포함) 마감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를 2시간 후로 연기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당초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와 입찰서제출 마감일시와의 차만큼 변경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부터 연기

2. 장애중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를 2시간 후로 연기

3.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를 2시간 연기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당초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와 입찰서제출 마감일시와의 차만큼 변경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부터 연기

4.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를 2시간 연기

5. 자동연기 결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6.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1의예 

2의예 

3의예 

4의예 

5의예 

6의예 

당초

공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7.15. 14:00

 

7.15

14:00

 

7.15

17:00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7.16. 14:00

7.16. 14:00

7.16. 14:00

7.16. 14:00

7.16. 16:30

7.16

16:30

장애시간

(발생~복구)

7.15. 

13:00~

15:00

7.16

13:00~

15:00

7.15

11:00~

13:00

7.16

11:00~

13:00

7.15

15:00~

17:10

7.16

14:30~

15:30

연기

공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7.15 17:00

-

7.15

16:00

-

7.16

10:10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7.16 17:00

7.16

17:00

7.16

16:00

7.16

16:00

7.17

09:40

7.17

09:30

  *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시간은 입찰시스템의 공고시간을 적용


Ⅳ.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원전비리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계약사무규칙”,“규정”,“원전감독법”이라 한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및 우리회사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4. 개인 또는 법인 인감(허용된 경우 서명)증명서 1통

  5.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6.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 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계약사무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회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서는 봉함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할 때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회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의2(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착수일자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용역감독부서에 착수계와 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서의 착수일자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       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  각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원전감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회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입찰유의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우리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수의시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청렴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 신청자 및 낙찰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제출)

  ① 입찰참가 신청자 또는 낙찰자는 우리회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를 승낙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낙찰이 취소된다.

  1.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참가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그     제출을 갈음한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그 제출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갈음한다.

 

제3조(기타사항) 

  ① 청렴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에서 정함에 따르므로 입찰참가 신청자는 우리회사가 정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을 입찰참가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은 입찰참가 신청부터 계약이행 등 모든 과정에서 적용된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한국전력기술”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수의시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입찰담합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해지,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 행정,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한국전력기술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전력기술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4) 위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나’목의 배상액은 한국전력기술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기술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 행정,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 및 향응 제공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당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위반시 조치)

가. 위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등 여하의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행정,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위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기간 동안 한국전력기술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민·형사, 행정,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윤리강령 제정 및 내부 비리제보자 불이익 처분금지)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은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 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서(특수조건)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여 계약하여 이행하고, 당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한국전력기술의 제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 행정, 사실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  귀하



Ⅵ. 계약업무 불편사항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회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한국전력기술㈜는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이해관계인에게 절차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회사 직원은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하지 않으며

    투명,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합니다.

 

    계약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제기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의 ‘접수처’에 연락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경우

  ○ 계약 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계약 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사항

  ○ 계약 업무의 처리관련 불공정행위 및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사항



☞ 불편사항 접수처

계약구매실

사업계약팀

이준철

054-421-3015


※ 개별 계약건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 공고문상의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