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497-00 공고일시  2024/09/19 10:11
공고명 약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공고담당자 양여순(☎: 061-550-524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2: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2,400,000 원
   
배정예산
192,400,000 원
   
추정가격
174,909,091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그림입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약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양여순(☎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체육진흥과 차종우(☎ 061-550-5417)

○ 부패신고센터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061-550-5071~3)

완도군 공고 제2024 – 47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9. 19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약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 약산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

 마. 기초금액 : 금19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4. 9. 25.(수)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4. 9. 27.(금)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4. 9. 27.(금)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ㆍ공항, 토질ㆍ지질, 구조, 조경, 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같은 분야(도로ㆍ공항, 토질ㆍ지질, 구조, 조경, 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의하여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1)”항의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에 둔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도급(분담이행)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자부서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기준

  1) 이행실적 평가

   가)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나) 실적 인정규모 추정가격 : 금174,909,090원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 경영 상태 평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나) 기준 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취소의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 제외의 경우,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 미제출의 경우,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등)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과업지지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