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1935호
(발주 : 도기본 토목부 조동협 주무관, 02-6438-211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실적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한남대교 남단, 양화대교 북단
다. 공사규모
- 한남대교 남단 연결로 개선 : L=380m, B=5.25~8.75m, 옹벽(L=15m)
- 진출로(강변북로→양화대교) : L=400m, B=5m, 교량(L=198.25m)
라. 용역내용
- 당해 건설공사 전반(토목, 조경, 전기,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마. 용역예정금액 : 3,289,000,000원(1차 : 200,000,000원)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설명회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열람
※ 열람 장소 및 기간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 입찰공고 마감 전일 17:00까지
나.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4.10.31.(목) 10:00∼17:00(예정)
2) 장 소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2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수행실적 평가 결과 공개 : 2024. 11. 7.(목)(예정) (업체별 개별 통보)
6) 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예정)
- 신청 기간 : 통보일로부터 다음날 18:00까지
다. 면접(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일 시 : 2024.11.14.(목)(예정)
2) 통보방법 : 공문발송(이메일 송부 후 유선 확인)
※ 발주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 장소는 추후 업체별 개별 통보
라.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수행실적평가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2) 방 법 : 공문 발송(이메일 송부 후 유선 확인)
마.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G2b)
1) 일 시 : 2024.11.19.(화) 10:00~2024.11.21.(목) 12:00
2) 대 상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바.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4.11.21.(목) 13:00
2) 장 소 : 입찰집행관 컴퓨터(서울특별시 재무과)
4. 입찰참가자격 요건
가. 건설분야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전기분야
1)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건설분야의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며,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구성원별 분담 비율은 아래의 공사비 비율을 참고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계(%)
|
건설분야
|
전기분야
|
비고
|
100%
|
99%
|
1%
|
|
마. 전기분야는 1개 업체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바.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합니다.
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자.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및「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2) ‘입찰참가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 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에 의해 선정된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 산정
사업수행능력(64점)+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 준수(△1점) ≥ 92점
|
- 지역 업체 합산 참여 비율 : 30% 이상 3점,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와 경영상태(2점)는 참여업체 모두 배점 한도 부여함.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 참여 제한 및 위배 시 입찰보증금 국고 회수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7. 사업수행능력(수행실적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수행실적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세부기준 등 교부 : 입찰공고시 첨부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라)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원본 1부 및 USB(제본도서 한글파일 및 PDF 변환) 1부
※ 공동 도급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 작성지침 및 평가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과 우리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 방법 : 직접 제출만 인정합니다.〔우편(택배포함) 제출불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17,595,000원 ※부가세 별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사항
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입찰공고 → 계약관련 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자료작성에 따른 질의 사항은 2024.10.22.(화)까지문서(문서발송 팩스–유선 확인)로 토목부(FAX 02-6438-2199, TEL 02-6438-2111, 2113)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인터넷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입찰공고]에 2024.10.25.(금)부터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의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약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자.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토목총괄과(담당 조동협, 이상현 ☏ 02-6438-2111, 2113)로,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담당 최서린 ☏02-2133-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당사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