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4-용-49호
전자공개수의협상 공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전자공개수의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종합창고 신축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소방)
나. 현장설명일시/장소 : 상시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
다.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4.10.18.(금) 10:00
라. 입 찰 일 시 / 장소 : ’24.10.18.(금) 10:30 / 입찰 집행관 PC
마. 예 산 액 : \ 14,030,000(부가가치세 포함)
(’24년 : 4,000,000원, ’25년 : 10,030,000원)
바. 용 역 기 한 : 계약일로부터 ’25. 8.19.까지
사. 용 역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정장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의한「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전기, 소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제주특별자치도」인 업체
* 협상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소재지, 개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 한자
4. 공동도급 : 미허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이하 88%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견적자를 1순위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포기 할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23. 6.16.) 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 순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찰결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제출바라며, 미제출 시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E-Mail : hskim0519@mnd.go.kr)
단, 다수의 참가자가 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결과 상위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는 경우 협상순위에 관계없이 필히 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 바람.
확약서 제출 후, 계약담당(전자공개협상공고 10항-가)에게 유선통보 바람.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시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재공고 입찰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 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바.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7.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www.d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공개수의협상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전자공개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법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상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타 전자공개수의협상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바. 전산장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시점까지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동 공개수의협상은 무효가 되며, 동 건에 대한 입찰은 추후 공고 후 시행하고,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공지란에 협상일시를 게재합니다. 단, 협상참가자 소유의 PC전산 장애로 인한 공개수의협상 미참가(미실시)의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9918부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바랍니다.
(법무실 : 064-905-7180)
9. 이의신청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행할 경우 계약예규 제99조에 의거 분쟁의
해결방법을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의 해결방법은 계약예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로 정합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입찰및계약에 관한사항 : 재정관리실 중사 김현섭 ☎ 064-905-4514(hskim0519@mnd.go.kr)
나. 용역내역 관련사항 : 국방시설본부 5급 박형준 ☎ 02-748-4418
다. 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문의 : 정보개발팀 ☎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4.
해 군 제 9 9 1 8 부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