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1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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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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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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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남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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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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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암남동 산 92-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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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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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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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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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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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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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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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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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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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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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00,4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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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00,4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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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5,8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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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5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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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 바라며,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542]
※ 본 용역 설계비의 제경비, 기술료, 경비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노무비는 2024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를 따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545호(2024.5.21.)에 따라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6개 업체(대표사)만 투찰 가능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다.「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2024. 10. 21. 18:00 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모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0. 18. 09:00 ~ 2024. 10. 22. 10:00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4. 10. 22.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공고 개찰일 전일 18:00
< 유찰 시 재입찰 >
○ 2024. 10. 23. 10: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1: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은 금600,4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별표1〉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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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붙임3】「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용역은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적용을 받으므로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라.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의 계약상대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3)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규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4),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 재무과 ☎051-240-4144
2) 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54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계약정보공개)에 게재됩니다.
2024. 10. 14.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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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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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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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4.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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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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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서약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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