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9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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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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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위치 및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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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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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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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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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지야제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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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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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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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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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24. 11. 6.(수) 18:00 ~ 2024. 11. 12.(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2.(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장기계속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1)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수리시설)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청에서 같은 날 공고한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안전진단·성능평가용역(수리시설분야)에 대하여 각 업체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용역별로 별도 배치하여 모든 용역의 가격 입찰에는 참여하되, 2개 용역에만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같은 날 공고한 3개 이상의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참여시 전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기술인이 2개 이상 용역 중복참가 시 전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공고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날 공고한 전체용역 중 2개만 평가자료 제출 가능
마.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062-410-584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 훈령 제1565호, 2022.9.6.) 및 우리청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아래첨부)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합니다.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신고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운영 메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자체평가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도급사업 안전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자체평가표 포함, 붙임 참조)를 제출해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라.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1), 하천관리1과(설계·적격 062-410-5845)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6.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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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 약 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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