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24 – 173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6.
강 화 군 수
1. 공고기간 : 2024. 11. 06.(수) ~ 2024. 11. 13.(수)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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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강화2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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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강화2지역주택조합, 두산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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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감리 : 구히아건축사사무소/㈜신동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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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 공 자 : 두산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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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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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1번지 외 5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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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6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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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189,671.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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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21개동, 최고층수(지상2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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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4. 10. ~ 2028.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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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일 :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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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점검비용 : 230,578,427원
(영 제100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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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223,661,070원(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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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역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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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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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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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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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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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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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시설물(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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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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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5,4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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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46,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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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제1항의 [별표8] 안전점검 대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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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0m이상 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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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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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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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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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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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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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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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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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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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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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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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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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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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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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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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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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 이상 흙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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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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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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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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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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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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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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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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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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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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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0,2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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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0,2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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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제1항의 [별표8] 안전점검 대가요율
*추가조사 비용은 별도로 비용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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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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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16,7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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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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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1. 06.(수)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1. 13.(수) 17: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4. 11. 13.(수) 18: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붙임]강화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적격심사 후 선정결과는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공고/고시 게시판에 2024. 11. 15.(금)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강화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3-30호)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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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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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2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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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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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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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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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능력
|
4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40점
|
100
|
입찰가격
|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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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
수행능력
|
6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60점
|
100
|
입찰가격
|
40점
|
평점 = 4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2)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나라장터 입찰가격으로 대체)
3) 서약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강화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 및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032-930-3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화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강화군 공고 제2024- 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2024. 1.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개별 발주부서의 공사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항목, 요소,배점,방법)을 변경(예. 참여기술자 경력 참여일로 평가, 업무중첩도 참여건수로 평가, 1억미만의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 생략 및 실적인정 기준금액 등)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한다.
4)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다. 해당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및 지정
1) 모집공고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2)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공고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를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자를 지정한다.
3)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격
1)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
- 모집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모집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강화군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강화군의 의견에 따른다.
[ 별표 1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점검비용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2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수행능력
|
-
|
|
입찰가격
|
100점
|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2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능력
|
4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40점
|
100
|
입찰가격
|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
수행능력
|
6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60점
|
100
|
입찰가격
|
40점
|
평점 = 4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 별표 2-1 ]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기준(총괄표)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비고
|
(가)
참 여
기 술 인
|
45
|
책임기술인
|
소 계
|
18
|
|
등 급
|
자격유무
|
경 력
|
8
|
실 적
|
건 수
|
5
|
금 액
|
5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18
|
|
등 급
|
2
|
경 력
|
6
|
실 적
|
건 수
|
5
|
금 액
|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9
|
|
등 급
|
2
|
경 력
|
3
|
실적(건수)
|
4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소 계
|
30
|
|
회사실적
|
건 수
|
15
|
금 액
|
15
|
신 용 도
|
15
|
소 계
|
15
|
|
부실벌점
|
5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5
|
신용도
|
5
|
업 무
중 첩 도
|
10
|
소 계
|
10
|
|
책임기술인
|
6
|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합 계
|
100
|
|
※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별표 2-2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기술인
|
소계
|
[45]
|
|
(1) 책임기술인
|
(18)
|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가)등급
|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나)경력
|
8
|
1억이상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8.0
|
7.2
|
6.4
|
5.6
|
4.8
|
1억미만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8.0
|
7.2
|
6.4
|
5.6
|
4.8
|
|
(다)실적
[최근7년]
|
건수
|
5
|
1억이상
|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1억미만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
금액
|
5
|
1억이상
|
8억이상
|
8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1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가)등급
|
2
|
1억이상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2.0
|
1.0
|
0.5
|
1억미만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0
|
1.0
|
0.5
|
|
(나)경력
|
6
|
1억이상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6.0
|
5.4
|
4.8
|
4.2
|
3.6
|
1억미만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6.0
|
5.4
|
4.8
|
4.2
|
3.6
|
|
(다)실적
[최근7년]
|
건수
|
5
|
1억이상
|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1억미만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
금액
|
5
|
1억이상
|
8억이상
|
8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1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가)등급
|
2
|
1억이상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0
|
1.0
|
0.5
|
1억미만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0
|
1.0
|
0.5
|
|
(나)경력
|
3
|
1억이상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3.0
|
2.7
|
2.4
|
2.1
|
1.8
|
1억미만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3.0
|
2.7
|
2.4
|
2.1
|
1.8
|
|
(다)실적
[최근7년]
|
건수
|
4
|
1억이상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4.0
|
3.5
|
3.0
|
2.5
|
2.0
|
1억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4.0
|
3.5
|
3.0
|
2.5
|
2.0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소계
|
[30]
|
|
(1) 건수
[최근5년]
|
(15)
|
1억이상
|
6건이상
|
6건미만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15.0
|
13.8
|
12.6
|
11.4
|
10.2
|
1억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15.0
|
13.8
|
12.6
|
11.4
|
10.2
|
|
(2) 금액
[최근5년]
|
(15)
|
1억이상
|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2억이상
|
2억미만
|
15.0
|
13.7
|
12.4
|
11.1
|
9.8
|
1억미만
|
4억이상
|
4억미만
~3억 이상
|
3억미만
~2억이상
|
2억미만
~1억이상
|
1억미만
|
15.0
|
13.7
|
12.4
|
11.1
|
9.8
|
|
다.
신용도
|
소계
|
[15]
|
|
(1) 부실벌점
|
(5)
|
-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87조 및 「건설기술진흥법」[별표8]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0.2
|
0.5
|
1.0
|
2.0
|
3.0
|
5.0
|
|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
(5)
|
-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3) 재정상태 건실도
|
(5)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5.0
|
4.7
|
4.4
|
4.1
|
0
|
|
라.
업무
중첩도
|
소 계
|
[10]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점수
|
6.0
|
4.8
|
3.6
|
2.4
|
1.2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점수
|
4
|
3.2
|
2.4
|
1.6
|
0.8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
[ 별표 3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화군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강화군은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 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강화군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강화군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강화군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분야(이하 “건축 직무(전문)분야”라 한다)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경력 및 실적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축 직무(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2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5)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 실적은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2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을 인정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2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 직무(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에 의한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5. 신용도
가. 부실벌점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제87조 및 별표8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
․20점이상 : 5점
|
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3) 참여업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6. 업무중첩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1),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한다.
나. 지정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서식 1]
사업명 :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4. . .
회사명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
수행기관명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강화군수(관인생략)
[서식 2]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신 강화군수
참조 건축허가과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책자 1부.(원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전자파일(e-mail)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8.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1부. 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가점수 산출근거
|
자기
평가
|
지정
권자
|
총 계
|
100
|
|
|
|
참
여
기
술
인
|
계
|
45
|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소 계
|
18
|
|
|
|
등 급
|
-
|
적격
|
|
|
경 력
|
12
|
|
|
|
실적건수
|
7
|
|
|
|
실적금액
|
6
|
|
|
|
분야책임
기 술 인
|
소 계
|
20
|
|
|
|
등 급
|
3
|
|
|
|
경 력
|
7
|
|
|
|
실적건수
|
5
|
|
|
|
실적금액
|
5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20
|
|
|
|
건 수
|
10
|
|
|
|
금 액
|
10
|
|
|
|
신용도
|
계
|
20
|
|
|
|
부실벌점
|
6
|
|
|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6
|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
업 무
중첩도
|
계
|
15
|
|
|
|
사업책임기술인
|
12
|
|
|
|
분야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
8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4]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당사는 귀 청에서 공고하는 ○○○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5]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
|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
|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
|
회사설립
연 도
|
|
20 . . .
작성자 : 직 성명 (인)
강화군수 귀하
[서식 6]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자 격 증
|
해당
분야
경력
|
종류
|
등록번호
|
취득일
|
사업책임
기 술 자
|
|
|
|
|
|
|
|
|
분야책임
기 술 자
|
|
|
|
|
|
|
|
|
분야참여
기 술 자
|
|
|
|
|
|
|
|
|
[서식 7]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
|
소속
|
|
직위
|
|
자격증
|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최종학교
(학 위)
|
|
전 공
|
|
근무경력
|
년 월
|
∘ 경 력 사 항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CD 제출
연번
|
용역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
1
|
예) 00정기안전점검
|
○○구청
|
15.01.01-15.6.30
(경력증명서일)
|
30
|
2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개요
|
참여기간
|
발주처
|
비고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
|
합계
|
건
|
천원
|
|
|
|
|
[서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합 계
|
|
|
|
|
|
|
[서식 9]
부실벌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용역업체
(대표자)
|
용 역 명
|
조치기관명
|
부 실 내 용
|
비 고
|
벌 점
|
사 유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1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
제 재 기 간
|
제 재 사 유
|
제 재 기 관
|
비 고
|
|
|
|
|
|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
분 야
|
성 명
|
업무정지기간
|
자격정지기간
|
사유 및 제재기관
|
|
|
|
|
|
|
|
|
|
|
|
|
|
|
|
|
|
|
|
|
주) 1.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설립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용등급
평가내용
|
재무결산일
기준일
|
|
등급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신용등급
|
|
발행처
|
|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2]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자
용 역 명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참여분야
|
잔여기간
|
비 고
|
|
|
|
|
|
|
|
□ 분야책임기술자
용 역 명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참여분야
|
잔여기간
|
비 고
|
|
|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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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 (주)〇〇엔지니어링
|
(주)○○엔지니어링
○○○○년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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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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