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4-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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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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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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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니, 입찰참여업체는 전자계약 방법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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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용역(물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청렴이행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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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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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완화의료도우미(근로자 파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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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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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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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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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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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 및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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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내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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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운영이나, 근무시간 등은 의료원 간호부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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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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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파견근로자(간병인)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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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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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89,023,000원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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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산정 시 총 사업기간(12개월)에 대한 사업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산정․ 투찰하되, “2025년 인건비 기준”으로 산출한다.
※ 가격 입찰서 투찰 시 유의사항 :
가격 입찰서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격 입찰서 투찰 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인 87.745%에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이 될 경우 해당 낙찰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공고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격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접속주소: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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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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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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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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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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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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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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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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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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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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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 한 자.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 허가를 득한 업체(내국인만 허용)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 단일사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구, 완화의료도우미) “근로자파견” 용역이행 실적(사업 완수금액 금494,511,500원 이상의 단일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병원 및 바목의 종합병원
※ 근로자파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6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같은 법 제2조1에 의한 “근로자 파견”을 말함
※ 완화의료도우미 근로자 파견용역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에서 해당 사업분야 근로자 파견한 용역(동법 시행규칙 별지17호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서”를 보유한 기관에서 해당사업 근로자 파견)
마. 본 이행실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서류는 투찰 전(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자격 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우리의료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실적인정기준 미달 시에는 개찰 시 낙찰자 선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원에 입찰참가신청을 필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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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사전 제출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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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2024년 11월 8일(금) 16:00까지 제출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 kjwh789789@icmc.or.kr 송신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032-580-6594
- 우편발송: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행정동1층 재무회계팀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서[별첨-1 참조] 1부.
나. “입찰자” 사업자등록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다.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용역 이행실적만 인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다.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동일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공개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 투찰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낙찰예정자 1순위부터 통보하며, 낙찰 부적격업체에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항 1호 바목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는 부 정당제재에 해당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낙찰예정자 1순위부터 통보하며, 낙찰 부적격업체에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78호, 시행2023.02.17.)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
- 평가기준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 범위 및 기준
- 이행실적 기준 금액: 금989,023,000원(부가세 포함)
-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단일사업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완성(준공)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구, 완화의료도우미)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명 및 이행기간 반드시 명시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예: 간병인용역)
1)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3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 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입찰로 지역업체 참여비율 심사분야는 참여업체 모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1부(특별 신인도 참조 별표4)
4) 제무 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비영리법인 일 경우) 1부.
6) 신인도 평가 서류(해당업체)
7) 기타 제출서류 (별지 제4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퇴직급여 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에 정하는 바와 같이 사후정산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아래 기초금액에 반영 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청소, 단순 경비 또는 관리용역 등)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 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비목의 “국민건강보험료,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등” 내에서 실제 납입(지급)금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분을 감액 정산함 (실제 납입(지급)금액이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해당 비목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 불가)
※ 정산 기준금액 :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해당 비목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해당 비목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기성(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 귀속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하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
(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 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전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직접)
-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원가내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비밀엄수의무준수 확약서, 사업자
등록증, 해당 인.허가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국세, 지방세 완납 필 증 등 그 외 요구자료
다. 계약체결 시 및 계약기간 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임금보장 :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계약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 계약체결 시 본 입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 준수하여야 함.
○ 근로조건 보호 :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자 근로조건 및 본 계약 문서상의 근로
조건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정보공개 :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우리병원 사정상 외부기관 및 감사기관 등에 공개 가능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 인지(인지세)를 납부한다.
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2017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총부기 금액 )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합니다.
자. 국민연금법 제95조 2항에「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의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매월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합니다.
차.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카.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타. 규격 및 세부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조유진 (☎ 032-580-6607)
파.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4)
하. 본 공고안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 및 의료원 홈페이지(http://www.icmc.or.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4) - 감사관실(☎032-580-6550)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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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6.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첨 1〕
입찰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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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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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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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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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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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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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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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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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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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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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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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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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4-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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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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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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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완화의료도우미 파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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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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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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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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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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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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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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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조달청 등록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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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건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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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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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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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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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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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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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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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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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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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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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 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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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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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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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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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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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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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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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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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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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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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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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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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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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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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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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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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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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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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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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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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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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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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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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계 약 번 호 :
○ 계 약 명 :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파견 근로자
용역계약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겠습니다.
3. 기타 본 관계법령 및 본 계약 계약조건 등에서 명기한 근로조건 이행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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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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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파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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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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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동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득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금품,
향은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담
합을 주도한 사실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
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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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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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 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 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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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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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에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
부서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교부용)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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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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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2012.3.3.】(이하”해당법률“ 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고 한다.)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병원(직원포함)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 기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직원포함)정보 및 환자 (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 “비밀”누설 및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