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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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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6690-00 공고일시  2024/11/06 13:55
공고명 2024년 하반기 처인구 도로 제설작업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고담당자 김형욱(☎: 031-324-54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956,000 원
   
배정예산
99,956,000 원
   
추정가격
90,86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4-1174호



수의계약(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4년 하반기 처인구 도로 제설작업 용역

나. 용역현장 : 용인시 처인구 관내도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 12. 31.

라. 기초금액 : 금99,956,000원(추정가격 90,869,091원, 부가가치세 9,086,909원)

마. 용역내용

장비임차

규  격

투입일수

비 고

인건비

투입일수

비 고

합  계

-

124

식대 및 유류대

포함

-

8

 식대,

개인

장구류 일체

포함

굴삭기

08W(주간)

2

덤프운전원(15톤, 주간)

1

08W(야간)

2

덤프운전원(15톤, 야간)

1

덤프트럭

15톤(주간)

22

덤프운전원(5톤, 주간)

1

15톤(야간)

22

덤프운전원(5톤, 야간)

1

5톤(주간)

2

덤프운전원(1톤, 주간)

1

5톤(야간)

2

덤프운전원(1톤, 야간)

1

1톤(주간)

36

굴삭기운전원(6w, 주간)

1

1톤(야간)

36

굴삭기운전원(6w, 야간)

1

  ※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강설시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하며, 실제작업에 동원된 장비별 대수 및 투입인원에 의하여 용역비 지급.

  ※ 각 품목별 계약단가는 기초금액 산출시 산정한 각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결정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07.(목) 10:00  ~ 2024. 11. 1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  찰  일  시 : 2023. 11. 13.(수) 11:00 용인시 처인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총액견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업체이고 아래의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가) 장비: 덤프트럭(15톤 12대, 5톤 2대, 1톤 14대) 상시대기 및 강설시 제설작업(운행인력 포함)

  나) 인력: 운전원(15톤) 1명, 굴삭기운전원 1명

  다) 기타: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2)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 전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예규 <별표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건설과 건설방재팀 (☎ 031-6193-5412)

- 설계서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 031-6193-543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자. 견적서 제출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 ☎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4. 11. 7.



용인시 처인구 재난관리(분임)기금운용관




(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인시 처인구 재난관리(분임)기금운용관 귀하



( 붙임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3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