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R-3 00관 냉온수기 교체공사 재해예방
나. 용역범위 : 세부내역서 참조
다. 용 역 비(추정가격) : 489,000원 (444,545원)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4. 12. 20. (기술지도 횟수 : 2회)
마.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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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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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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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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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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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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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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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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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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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업종코드 : 5612)
나. 당해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5조(전자견적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견적참가신청(견적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견적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2)에 따라 위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이 투찰 시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②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1)을 제출해야합니다.
4. 공동계약: 미허용
5. 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협상으로 보증금 납부를 생략하며,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견적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 협상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자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결과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7. 협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견적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견적의 취소의사를 표시(견적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자는 당해 전자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견적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견적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견적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견적은 무효인 견적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기타 협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협상 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견적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 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3)항의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심사 대상 선정 및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3-835-6502), 감찰부(☏043-835-614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개찰 및 계약관련
1)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1호 육군사관학교 행정부 재정처
2) 전화 : 02-2197-6352 / 재정처 계약장교
나. 공사감독담당
1) 사업담당자 전화 : 02-2197-6344 / 군수계획처 시설장교
다. 전자입찰에 관련된 문의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11.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
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
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6. (수)
육군사관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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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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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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