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 입찰 공고(긴급)
정읍시 청소행정 정책 변경 등으로 계약기간의 단축 및 과업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별지 1호】,【별지 2호】,【별지 3호】의 확약서 내용 확인 후, 직인날인하여 2024.11.12.(화) 10:00까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에 직접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4호】계약 특수조건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정읍시 공고 제2024-1827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6.
정 읍 시 재 무 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용역
나. 대행권역 및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별표1] 참조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미 열람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6. 12. 31.(2년)
라. 추정(기초)금액 : 금9,601,486,000원(금구십육억일백사십팔만육천원) ※부가가치세 면세
마.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4. 11. 8.(금) 10:00 ~ 11. 12.(화) 15:00
바.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2.(화) 16:00, 정읍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사. 긴급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 및 용역 수행일 도래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이행,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용역입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자원순환과(☎ 063-539-8142)에 비치된 서류(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열람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다. 입찰일 전일 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영업구역이 정읍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도 입찰 가능하나, 「계약 특수조건」 지정 일자(2024.12.13.)까지 정읍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확약서 별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하며, 낙찰하한선(87.745%) 미만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예규 제274호)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최근 5년이내)
가) 동일종류용역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만을 당해용역 실적으로 인정
※ 가로 및 노면청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으로 인정
나) 유사용역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만 인정
※ 수집·운반 외의 실적은 이행실적으로 불인정
2) 수행능력
가) 수집‧운반 차량확보 현황의 최소한의 필요대수는 당해용역 공고 [별지 5호]에 명시된 과업수행에 필요한 권역별 차량 종류 및 규격별 산정된 총 필요대수를 적용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에 등록된 차량만 보유대수로 인정
다) 동일 종류 차량으로 필요차량 규격(최대적재량 등) 이상인 경우에 보유대수로 인정
라) 규격(최대적재량)의 경우, 차량별 출고 당시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함
※ 특장 설치로 최대적재량이 감소한 경우, 설치전 차량 최대적재량을 인정.
단, 차량등록증 등 서류상 증빙 필요.
마) 단, 공고기간 내 차량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붙임의 「차량 확보 이행 확약서」 제출시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나, 차량확보 이행기간 내 반드시 차량을 확보하여야 함.
3) 재무상태
재무상태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라. 낙찰포기자는 낙찰 포기서를 제출하여야하며 1순위 낙찰예정자의 포기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순서대로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당해 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정읍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차량확보 이행 확약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확약서」를 2024.11.12. 10:00 까지 정읍시 자원순환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 불이행 또는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 39명과 *구제명령 대상자 1명를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무경력을 인정하여야 함.
* 2024년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 대상자
1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나-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나-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그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및 설계 설명 : 정읍시 자원순환과 방진혁(☎ 063-539-8142)
나. 입찰공고 : 정읍시 회계과 장미정(☎ 063-539-531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 의『법령 및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첨부자료 :【별지 1호】,【별지 2호】,【별지 3호】,【별지 4호】,【별지 5호】,【별지 6호】
【별지 1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인건비는 본 용역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낙찰된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하며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수행하던 기존 대행업체 (유)현대환경의 근로자 39명과 *구제명령 대상자 1명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겠음.
* 2024년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 대상자
4. 대행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 ‘제3항’의 대행업체 근로자 고용승계 계획이 포함된 인력 확보현황을 제출기한(2024.12.13.)까지 제출
※ 다만, 대행업체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기존 업체로의 고용유지만을 요구할 경우 고용승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낙찰자는 금번 계약으로 인하여 고용승계 대상자가 기존 대행업체보다 노동여건(정년 및 연가 일수)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경력을 인정하겠음.
(업 체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2호】
차량확보 이행 확약서
본 업체는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4.12.13.(금)까지 아래와 같이 차량을 확보해 대행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차량이 확보되지 않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읍시로부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차량확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〇 확보 예정일 : 2024. 12. .
〇 차량확보 계획(작성예시)
- 즉시 수행가능 차량 : 5톤 압축진개차량 0대, 1톤화물트럭 0대, 노면청소 0대
- 추가 확보예정 차량 : 0톤 압축진개차량 0대
ㆍ차량 신규구입 : 0톤 압축진개차량 0대
ㆍ중고차량 구입 : 0톤 압축진개차량 0대
붙임 1. 차량등록증(차량을 확보한 경우) 1부.
2. 그 외 차량확보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협약서, 구입 계획서 등) 1부.
2024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3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확약서
본 업체는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읍시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하고 2024.12.13.(금)까지 허가증을 제출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하지 못해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읍시로부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현재 허가받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서류) 1부.
2024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4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특수조건
정읍시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대행사업자(이하 “대행업체”이라 한다)는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로자의 신분) ①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대행업체”는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도록 한다.
-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수행하던 기존 대행업체 (유)현대환경의 근로자 39명과 *구제명령 대상자 1명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한다.
* 2024년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 대상자
③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2조(근로자 임금) ① “대행업체”는 총액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3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원가계산서상 보험요율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준비)
① 사업착수 전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 서류를 “발주기관”에 2024.12.13.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확보 현황(근로자 고용승계 서류, 근로계약서 등 인력 확보 증빙 서류)
3. 차량 확보 현황(차량등록증, 차량구매 계약서 등 차량 확보 증빙 서류)
4. 사무실, 휴게실, 차고지 확보 현황(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정읍시를 영업구역으로 허가받은 서류)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읍시의 승인을 받아 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대행업체”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제6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대행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기관”은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월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료 정산 등 대행업무의 수행 및 대행료 집행 점검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대행업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근로조건 보호) “대행업체”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정읍시 정책변경 등에 대한 계약 기간 단축)
① “대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청소행정 수행방식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입찰공고당시 확인하였으며, 정읍시 정책변경으로 계약기간이 단축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대행업체”는 “발주기관”에 제1항의 정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및 설계변경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0조(소통창구) “발주기관”, “대행업체”, “대행업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 구성 및 참여에 협조해야 하며, 근로자 30인 이상의 대행업체의 경우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대행업체”는 노무비 지급내역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지도·점검의 협조) “대행업체”는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계약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5호】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현황
구분
|
추진업무
|
필요인력
|
장비(대)
|
비 고
|
차량
종류
|
차량규격
|
대수
|
가로청소
(구역반)
|
가로청소구역
생활폐기물
대로변 이동 및
가로청소
|
19명
|
소형화물
|
1톤
|
15
|
|
수집ㆍ운반
(상차반)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
18명
(운전6, 상차12)
|
대형화물
(종량제 봉투 수거,
압축진개)
|
5톤
|
5
|
|
중형화물
(재활용수거)
|
3.5톤
|
1
|
노면청소
|
동지역
소도로
구역청소
|
2명
(운전1,
상차1)
|
진공노면
|
5톤
(4㎥)
|
1
|
|
청소반장
|
민원처리 및
근로자 관리 등
|
1명
|
-
|
-
|
-
|
|
합 계
|
40명
|
22대
|
|
※ 차량대수는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에 따른 설계내역서를 근거로 함
※ 단, 규격 외의 차량이라도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읍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규격 외의 차량을 운용할 수 있음
【별지 6호】
적격심사 기준표
- 적격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예규 제274호)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구 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기준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계
|
|
|
100
|
100
|
100
|
용역
수행능력
|
소 계
|
|
70
|
50
|
30
|
이행실적
|
ㆍ최근 5년이내 동일종류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
25
|
20
|
10
|
수행능력
|
ㆍ수집ㆍ운반 차량 확보현황
ㆍ복지분야 수행계획
|
25
|
20
|
10
|
재무상태
|
ㆍ재무상태 건전성 또는 자산규모
|
20
|
10
|
10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정산식 참조
|
30
|
50
|
70
|
신 인 도
|
법규준수
|
ㆍ최근 3년이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
△3
|
△2
△2
|
△1
△1
|
ㆍ「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
△15
|
△10
|
△5
|
결격사유
|
부실수행
|
ㆍ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
△15
|
△10
|
△5
|
재무위험
|
ㆍ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5
|
△10
|
△5
|
※ 단, 공고기간 내 차량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붙임의 「차량 확보 이행 확약서」 제출시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나, 차량확보 이행기간 내 반드시 차량을 확보하여야 함.
※ 그 외, 적격심사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정읍시의 해석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