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전고등학교 공고 제2024-68호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5학년도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5학년도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예상인원: 학생 316명, 교직원 22명(총 338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여행기간: 2025. 6. 2.(월) ~ 2025. 6. 4.(수), 2박 3일
마. 본교 항공권 예약(확보) 현황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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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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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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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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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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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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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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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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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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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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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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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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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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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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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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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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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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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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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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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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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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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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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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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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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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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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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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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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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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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료 및 추가항공권은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수량 조절함.
바. 기초금액: 금182,635,660원(금일억팔천이백육십삼만오천육백육십원) (VAT포함)
사. 여행경비
1) 왕복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예약되어 있음)
2) 숙박(2박,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사비(7식), 중식비, 입장료,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청주공항 왕복-8대, 제주일원-11대, 44인승, 주차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등 일체경비 포함], 레크레이션 경비,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여행자 보험, 알선수수료, 각종 봉사료, 안전요원비(주간 5명, 야간 5명) 등 기타 잡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여행경비 총액
- 여행코스별 입장료(교직원의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 현지 식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게 작성
- 각각의 금액 및 1인 금액, 학생, 인솔 교직원 별도 작성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금액으로 정산
아. 여행코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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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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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여행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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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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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생태·환경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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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92명 및 인솔교사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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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일바이크, 에코랜드, 제주 4․3 평화공원, 아쿠아플라넷,
사려니 숲길, 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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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역사·지리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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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92명 및 인솔교사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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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자연·과학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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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78명 및 인솔교사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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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과학·체험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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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54명 및 인솔교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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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포함하여 체험활동과 관광을 결합한 코스 일정표를 업체가 4개 그룹의 개별 일정을 작성 후 제출
- 그룹별로 날짜별 코스는 다르지만 여행기간(2박 3일)의 총 코스는 차이 나지 않게 작성
- 여행코스는 계약체결 후 본교와 협의하여 운영하며, 수학여행 참가 인원수, 기상 상황 및 그룹별 요구 등이 있을 경우 흥미와 교육적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단, 계약 금액은 변경이 없어야 함)
자. 안전요원 배치: 주간 7명, 야간 7명을 배치하여야 함
안전요원의 자격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지정 등)
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간호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교육감이 인정한 자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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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 교육청 주관 현장체험 안전교육 직무연수(기본 15시간)
- 대한적십자사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보수 7시간)
※ 기본과정 이수 후 보수교육 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매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으로 안전요원 자격을 유지함.
역할: 체험학습에 동행하여 학생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 지원
사전교육: 인솔자·학생 등과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교육 실시
※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외부 안전요원 및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경력 및 전력 조회 가능(여행업체에서 채용한 자 포함)
(직접계약)안전요원→학교장
(위탁계약)안전요원→여행사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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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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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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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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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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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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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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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여부 결정 및 여행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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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여행경비는 총액 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 업종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나.「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서 및 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가격입찰/제안서 접수 → 활성화위원회 사전 현장답사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2024. 11. 6.(수) 16:00 ~ 2024. 11. 27.(수) 16:00
※ 평일근무시간(08:00~16:00)내 제출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출 불가
나. 등록 장소: 동대전고등학교 행정실(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42-630-6105)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 하여 『입찰서류』표기 제출
2)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신청인(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재직증명서 첨부,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입찰보증서 포함) 1부. [붙임 1]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붙임 5, 6]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쪽번호 매김, 기타 증빙서류 포함) 10부.
3)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붙임 8]
4)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위임장과(대표자가 아닌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의 대리인 날인으로 갈음) 재직증명서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1) 각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9, 14]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3)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14) 중소기업확인서 1부.
15) 수학여행 수행 조직표 및 수행자 명단 1부.
16) 수학여행 수행자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17) 수학여행 수행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18) 제주도 현지 숙박업체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19) 교통운행(청주 수송 및 제주도 현지차량)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20) 제주도 현지 중․석식 식당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21) 행선지별 안전계획 1부.
22)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3)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1부.(관련 자격증 사본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증 사본)
24) 여행 안내 자료 또는 업체홍보자료 1부.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6.(수) 16:00 ~ 2024. 11. 27.(수)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18.(수) 10: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개찰 전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면 규격(기술) 우위자(제안서 평가 점수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 평가 결과가 같은 경우(제안서 평가 점수 동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낙찰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 하니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 교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특수교육대상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자 등 면제 및 할인내역 명시)
11.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편제출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사. 낙찰차(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담당자(☎042-630-6105)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부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8.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제주도)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9. 각서 1부
10.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11.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4. 청렴서약서 1부
15. 수학여행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부
16. 수학여행 안전요원 서약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부
17.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동 대 전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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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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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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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개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동대전고등학교 공고
제2024-68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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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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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대전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4. . .
신청인 (인)
동대전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1)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15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10
|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10
|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10
|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20
|
|
○ 교통
- 차량의 연식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15
|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20
|
|
[붙임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O, AA-
|
A1
|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
9.9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8
|
AO
|
A2O
|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
9.7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5
|
BBBO
|
A3O
|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
9.4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3
|
BB+, BBO
|
B+
|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
9.0
|
BB-
|
BO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7
|
B+, BO, B-
|
B-
|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
8.5
|
CCC+이하
|
C 이하
|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급기관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총 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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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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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객관적 평가
|
3
|
○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4
|
○ 신용평가 등급표
|
|
5
|
○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수학여행 수행조직표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6
|
○ 숙박시설수행능력
|
|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영양사 재직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숙박업체 식단표, 객실당 투숙인원 기재
|
|
7
|
○ 교통운행 능력
|
|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등록증원부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교통안전공단 발행 취업운수 종사자 명부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업체 차량 보유 현황표(행사당일 배차 가능한 차량 현황)
-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
|
○ 식사제공 수준
|
|
- 이동 중 조․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 현황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레크리에이션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 안전관리요원 배치
|
|
[붙임 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끝.
동대전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
근거 명시
|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학여행 용역 실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생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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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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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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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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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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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운행에 따른 학생 탑승 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항공기 운행에 따른 수행 계획 기재
- 청주↔제주 항공 시간대별 탑승인원 배치 등에 따른 수행 계획 명기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동일색상 여부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주) 차량등록증원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CCTV 위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당 및 조리실 현황, 식단표 제시
|
주) 1. 전기, 소방, 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건축물대장(갑지, 을지) 원본 첨부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중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 수 등 별도 기재
- 이동 중 중식 업소 식당 홀 및 조리실 현장 사진(칼라)
|
주) 1. 중식제공 식당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2. 영업신고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사 자체적인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바. 안전요원 확보
-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 등(차량별 문화재 해설사 배치 계획 포함)
- 수학여행 수송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숙박시설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주) 안전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4.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동대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여행 일정
가. 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출발, 도착시간)
나. 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 여건(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면적과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CCTV 설치 위치표시)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3) 권장사항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계약 당일 운행 배치될 차량등록증과 차량보험가입 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최근 3년 이상)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2016년 이후 출고된 44인승 이상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이 부족할 때 2016년 이전 버스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점검표 제출한 운수회사의 차량에 한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나.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상비약품 구비 여부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차량을 매일 점검, 정비하여 학생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계획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서에 명시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나.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이하로는 변경 할 수 없음
다.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확인)을 제출받음.
7.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나. 여행사 자체적인 여행자보험 가입계획(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8.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전에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설명서를 숙지한 후 작성한다.
[붙임 8]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제 호
|
수행업체명
|
상 호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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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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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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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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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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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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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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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증명서발급기관
|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4. .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동대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
|
2025학년도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제주도) 용역 과업설명서(안)
|
|
|
|
1. 건명 : 2025학년도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3. 여행 일정 : 2025. 6. 2.(월) ~ 2025. 6. 4.(수), 2박 3일간
1일차
|
2일차
|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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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청주공항→제주공항
제주일원 체험학습
|
제주일원체험학습
|
제주일원 체험학습
제주공항→청주공항→학교
|
※ 위 일정에 대한 세부일정을 필수여행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체험 장소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작성한다.
※ 필수여행지 : 테마별 여행 일정표 참조
4. 예상인원 : 학생 316명, 교직원 22명. 계 338명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 보험, 알선수수료, 봉사료, 레크리에이션비 등 일체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 시 금액은 제주도 관광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단, 관람료나 입장료 등 현지경비 부분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 특수 학급 학생(장애인)인 경우 최대한 면제 혜택을 준다. 수학여행비 산출 내역서 작성 시 특수 학급 학생의 면제 및 할인 내역을 명시한다.
나. 숙박시설
○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콘도급 이상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가능한 한 동대전고등학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고,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개,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 학생 전체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 식사 (1인 7식-1일차 2식, 2일차 3식, 3일차 2식)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사 배식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구분
|
1일차
|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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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비고
|
3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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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2식)
|
조·중·석(3식)
|
조·중(2식)
|
총7식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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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통편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공항이동버스 9대, 제주도현지버스 11대를 각 업체별로 동일소속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단, 제주도 현지차량은 테마별(4개조:3-3-3-2)로 동일소속차량 가능)
○ 학생 참여 인원에 따라 제주도현지버스 운행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5학년도 동대전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차량 ○호” 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44인승 이상)이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운수업체는 “수학여행 차량 등 안전점검표” 등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운전기사는 제주도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6)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마. 항공권 발급 및 기타수속
○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항공권 예약된 현황>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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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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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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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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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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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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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
(청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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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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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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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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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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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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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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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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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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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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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4.
(제주→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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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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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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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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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350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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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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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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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여행자 보험가입
○ 수학여행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금액 최대한도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보험료 예시: 학생 1인당 2,000원(2박 3일)
종 합 보 장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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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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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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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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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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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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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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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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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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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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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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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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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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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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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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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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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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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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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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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단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사.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아.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에는 수학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차량 및 제주도 내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자료와 함께 동대전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대전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야간 순찰경비를 위하여 숙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안내원 및 안전관리요원 등 배치(동행)
○ 안내원은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수학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있는 안내원을 배치한다.
○ 안내원에 대한 경비를 추가하여 요청할 수 없다.
○ 안전관리요원과 진행요원 배치 등은 「2023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되, 프로그램 등에 따라 적정 배치한다.
차.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동대전고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동대전고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동대전고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차량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지역별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은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사고자에 대해 인근병원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 119 또는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동대전고등학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타. 구급약품 휴대 및 안전장구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사전에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탑승자에 안내한다.
파.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지급은 수학여행 완료 및 담당교사 검수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단, 항공료 선금급은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협의 지급 가능)
○ 기타 용역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하. 기 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동대전고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용역 이행중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금액의 10%(전세버스의 경우 지역별 사고버스 1대당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붙임 1]
테마별 여행일정
다음의 사안을 고려하여 테마별 여행 일정을 계획한다.
1. 아래에 제시되는 체험 장소는 필수여행지로 모든 그룹의 일정에 포함시킨다.
2. 4개의 그룹, 4개의 테마로 운영한다. 서로 다른 그룹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만나지 않도록 한다.
3. 2번 방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A와 B그룹, C와 D그룹의 동선을 같게 하되 각 그룹의 동선 이동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어 운영되도록 한다.
[필수 여행지]
장소
|
주소
|
연락처(064)
|
비고
|
제주레일바이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로 641
|
064-783-0033
|
A
|
에코랜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
|
064-802-8000
|
B
|
제주 4․3 평화공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
064-723-4344
|
C
|
아쿠아플라넷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구(지번)
|
1833-7001
|
D
|
사려니 숲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
064-900-8800
|
E
|
성산일출봉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2
|
064-783-0959
|
F
|
▶ A그룹: 제주 생태‧환경 투어
A조
(92명)
|
학급
|
지도
교사수
|
학생수
|
항공편
(출발시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3
|
6명
|
31*2+30*1=92
|
9시00분
|
A, B
|
C, D, E
|
F
|
▶ B그룹: 제주 역사‧지리 투어
B조
(92명)
|
학급
|
지도
교사수
|
학생수
|
항공편
(출발시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3
|
6명
|
31*2+30*1=92
|
9시00분
|
B, C
|
D, E, F
|
A
|
▶ C그룹: 제주 자연‧과학 투어
C조
(78명)
|
학급
|
지도
교사수
|
학생수
|
항공편
(출발시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3
|
6명
|
26*3=78
|
10시10분
|
C, D
|
E, F, A
|
B
|
▶ D그룹: 제주 과학‧ 체험 투어
D조
(54명)
|
학급
|
지도
교사수
|
학생수
|
항공편
(출발시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2
|
4명
|
27*2=54
|
10시10분
|
D, E
|
F, A, B
|
C
|
〔붙임 11〕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동대전고등학교장
제 1 조(총칙) 동대전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여행 경비)
① 경비는 여행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 보험, 알선수수료, 봉사료, 레크리에이션비 등 필요한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일체가 포함된다.
②“을”은“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안전요원인건비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숙식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제안서에 명시된 숙박 인원을 준수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7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영양사 및 조리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10) 숙박시설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1년 이내)
⑦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⑧“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 6 조(안전교육 및 학생보호)
①입소 전 숙박 중 안전사고 및 일반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숙소 내 지켜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②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발생 시 대피 경로를 안내한다.
③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하여 학생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④숙소에서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한다.
제 7 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 공급)
③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고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④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1일차에 2식, 2일차에 3식, 3일차에 2식으로 하고, 총 7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 8 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공항이동버스 9대와 제주일원 11대로 동일회사 소속 44인승이상 차량이여야 하고,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전면과 후면에 아래와 같이 동대전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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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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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교육차량 (제 호차)
학교명: 동대전고등학교
학생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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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교육차량 (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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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2017년 이후 출고된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이 부족할 때 2017년 이전 버스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점검표 제출한 운수회사의 차량에 한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행경험이 많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학여행 시행 5일 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등)
7) 용역기간 시작일 5일 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제출
※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받아 제출
⑨“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기사숙식비,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차량 운전자는 성범죄 조회서를 계약 체결 후 본교에 제출하며, 미자격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 9 조(안전운행 및 책임)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안전운전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운전자에게 교육 실시, 안전운전 지도 포함)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차량 이동에 따른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속칭“새떼이동식 운행”금지) 분산하여 운행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여 무리한 운행을 금지한다.
- 이동 시 100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타 차량 끼어들기 허용)
- 탑승학생 안전벨트 착용 및 차내 소란행위 방지 안내방송을 한다.
(출발 전, 휴식 후 재출발 시 등)
③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⑤ “을”의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며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① “을”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주간 5명, 야간 5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학생수 50명당 1명 배치 의무)
② 안전요원 배치 시 자격증, 연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 중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간호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교육감이 인정한 자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③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실시 전 학생과 인솔자에게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증 사본 및 성범죄 조회서를 계약체결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미자격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제 11 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 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2 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수학여행 일정 중 레크리에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3 조(여행인원)
① 학생 288명, 인솔 교직원 22명, 계 310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 14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⑦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 및 여행업자의 사정, 교통체증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악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학생안전사고 등: 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객실배치도 및 비상시 대피로 도면, 주․야간 학생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은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사고자에 대해 인근병원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119 또는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⑨ 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6 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경비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310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갑”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되,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단, 제3항 제1조,제2조에 의거 계약이 해제․해지될 시 제18조 조항에 따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을”은 여행경비 청구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⑦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구급약품 휴대)“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8 조(계약이행보증)“을”은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제 19 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을”은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을”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20 조(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24학년도 수학여행 실시를 금지할 경우
제 21 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③ 여행사는 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 22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동대전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업(국내여행)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청렴) “을”은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교육청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ㅇ 계약건명 : 2024학년도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ㅇ 본교에서에서 발주한 위 계약을 도급 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인)
동대전고등학교장귀하
[붙임 15]
수학여행 산출내역서
1. 건명: 2025학년도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338명(학생 316명, 교직원 22명)
3. 기간: 2025. 6. 2.(월) ~ 2025. 6. 4.(수)/2박3일
4. 산출내역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1
|
전세버스
|
대전↔청주(왕복, 7대)
|
원 × 대 =
|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반드시 44인승이상
|
제 주 일 원 (11대)
|
원 × 대 =
|
|
2
|
항공료
|
진에어
|
원 × 명 =
|
|
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
진에어
|
원 × 명 =
|
|
진에어
|
원 × 명 =
|
|
3
|
숙식비
(숙박2박)
|
조․석식 포함
국, 반찬 : 5찬 이상
|
□ ◯◯◯◯
- 숙박료: 원× 명× 박 =
- 식 비: 원× 명× 식 =
|
|
콘도급
|
4
|
중식비
|
세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
|
5
|
입장료
|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6
|
기타
|
레크리에이션
|
원 × 명 =
|
|
|
안전요원비
|
원 × 명 =
|
|
여행자보험
|
원 × 명 =
|
|
기타
|
원 × 명 =
|
|
합 계
|
|
|
1인당 소요액
(합계/유상부담학생수)
|
□ 학생 원/ 명 = 원
□ 교직원 원/ 명 =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붙임 16]
수학여행 안전요원 서약서
1. 차량 탑승 전
(1) 차량에 수학여행 차량표지 부착 확인
(2) 차량에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위치 확인
(3) 안전벨트 작동여부 확인
(4) 차량 탑승자 현황 및 차량 이동 경로 파악
(5) 응급 시 비상연락망 (학교, 교육청, 경찰, 병원 등) 확보
(6) 차량 운행과 관련 인솔교사, 운전자와 협의
2. 차량 탑승
(1) 출입구에서 승차 인원 확인
(2) 지정된 좌석에 착석,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
(3)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점검 및 착용 조치
(4) 문제발생 시 안전로 확보 및 대피 등으로 2차사고 예방
(5) 비상 망치 확인 및 사고발생시 개문 가능한 창문 위치 확인
(6) 응급 시 인솔교사, 운전자와 현장에 위치하며 구조 지원
(7) 운전자 감시 체계 운영(교통법규 위반, 집단대열 운행, 졸음운전 등)
3. 식당
(1) 사전에 식당의 급, 배식 시 위험요소 점검, 알레르기 학생 대체식 제공 확인
(2) 인솔교사들의 식당 질서지도 지원
(3) 환자 발생 시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응급처치 및 후송
4 숙소
(1)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숙소 위험요소 점검 및 확인
(2) 숙소대비 훈련 실시(사전에 화재 발생 시 탈출 통로 파악, 화재 시 정해진 탈출 통로로 학생 대피 유도),
(3) 숙소의 주출입구, 부출입구에서 학생 출입 통제
(4) 학생 취침 후 일정시간까지 숙소 당직 근무
5. 체험, 탐방, 프로그램 진행시
(1) 장소별 체험학습 시 자전 안전교육 실시, 위험상황 사전 대비
(2) 학생들의 선두와 후미에 위치, 대열을 이탈하는 학생 통제
(3) 레크레이션 시 장소, 설비, 대피로 등 위험요소 파악 및 대책 마련
수학여행에서 위의 내용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안전요원: (인)
[붙임 17]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4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동대전고등학교
학생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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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5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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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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