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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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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669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6 15:58
공고명 김해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가격입찰후 PQ)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담당자 김미경(☎: 055-330-69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2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3,800,000 원
   
배정예산
293,800,000 원
   
추정가격
267,090,909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해시 공고 제2024-4912호


【김해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전자 입찰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김해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추진을 위하여 사업체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김   해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김해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자원순환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293,800,000원(금이억구천삼백팔십만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 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조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3. 입찰서 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기간 : 2024. 11. 06.(수) 16:00 ~ 2024. 11. 12.(화) 16:00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4. 11. 11.(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2.(화) 17: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해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1) 환경부문 : 폐기물처리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3) 건설부문 : 구조, 토질·지질

  다. 전기부문의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기술사법에 의해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전기전자응용)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라.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제7조제9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여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업체(경상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단독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은 5개사 이내로 구성(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5% 이상 권장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의 취소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용역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과업별 분담비율(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합계

환경

기계

건설·측량

건축

전기

과업별

분담비율

100%

20%

30%

20%

20%

10%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가. 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 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찰보증금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6.745%)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후,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할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사. 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일 : 2024. 11. 25.(월) 18:00까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나. 평가자료 제출장소 : 김해시 자원순환과 ※ 부서와 연락 후 서류 제출 요망

  다. 평가자료 제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 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사 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김해시 자원순환과(☎055-330-3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