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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07210-00 공고일시  2024/11/06 16:15
공고명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물가정보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 개인서비스요금관리시스템 이관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유미옥(☎: 02-2133-32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2,000,000 원
   
추정가격
8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1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공정경제과 서윤성 주무관(☎ 02-2133-5364)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물가정보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 개인서비스요금관리시스템 이관

  나. 용역기간 : 2025.1.1. ~ 2025.12.31.

 다. 용 역 비 : 금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4.11.20.(수) 10:00 ~ 2024.11.22.(금) 17:00

    ○ 장 소 : 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11.21.(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4.11.22.(금) 10: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서윤성 주무관(☎ 02-2133-536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일자 추후 통보) 

    ※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협상 일정 등은 추후 통보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4.11.21.(목)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공정경제과 방문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7]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6] 및 [별지서식 7]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1부

    - 제안서 원본 2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9]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5)~(9)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시 제안요청서에 지정된 서식이 있는 경우, 지정된 서식에 맞춰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칩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입찰 관련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관련 정보 및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