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고등학교 공고 제 2024–59호
2025학년도 용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용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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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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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용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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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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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수) ~ 2025. 5. 16.(금) 2박 3일, 영남권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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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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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이억일천구십육만팔천이백구십원정(금 210,968,290원)
(기준 학생수 365명, 교사 19명, 총 인원 384명)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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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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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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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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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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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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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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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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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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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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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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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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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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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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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0.(화) 10:00
용호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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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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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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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대상(예정)인원은 384명 예정(학생 365명, 인솔교사 19명)으로 참여 수에 따라 정산하며, 인솔교사의 비용(교통비,숙식비,보험 등)은 용역완료 후 학생비용과 동등한 금액으로 별도 정산함. 단, 인솔교사의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학생과 교직원 1인당 금액 명기)
- 열차승차권(KTX) 예약/확보: 세부 일정에 의거하여 출발일(5/14) 아침 일찍 출발하고 도착일(5/16) 오후 늦게 귀가함을 기본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승차권 예매/확보해야함.
열차 승차권(KTX) 예약 / 확보 희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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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2025년 05월 14일) 수원역⇒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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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2025년 05월 16일) 부산역⇒수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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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3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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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3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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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 384명(학생 365명, 인솔교사 19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왕복 KTX요금
◦ 숙식비: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체, 2박 3일(숙박업체 식사는 3식)
◦ 현지 중식비: 현지식 4식
◦ 차량비
- 차량: 영남권 일대, 45인승, 13대
- 차량연식은 7년 이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하고,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산출내역 단가 적용) ◦ 관람료 및 입장료, 레크리에이션, 주간 안전요원 13명(3일), 야간 안전요원 8명(2일)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부가세 포함)
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4)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5)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내)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6)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열차요금,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보험료, 레크리에이션,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 교사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함
** 수학여행 일정표는 과업설명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2025학년도 용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 2024. 11. 7.(목) 10:00 ∼ 11. 27.(수) 10:00
※ 평일: 09:00 ∼ 16: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단,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은 10:00)
나. 제출방법
1) 제안서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 “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2) 가격서 : G2B 제출
다. 제출장소 : 용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 10)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5년(2019 ~)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완료된 용역 실적만) 체험학습 수행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최근년도 재무재표 및 관련서류(국세청 발급) 1부.
12)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4)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5) 서약서 1부.
16)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18) 각종 자격(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소지자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참조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일
가. 설명회 방법 :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 없음.
나.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일: 2024. 12. 4.(수) 15:00 용호고등학교 운영위원회실(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10.(화) 10:00 용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390-4461)로, 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2학년부(☎031-390-4436),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확인서 1부.
4. 열차(KTX) 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7.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8.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지시서 1부.
9.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에 한함).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각 1부 (낙찰자에 한함).
1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낙찰자에 한함).
13. 제안서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1부. 끝.
2024. 11. 6.
용 호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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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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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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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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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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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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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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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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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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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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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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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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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고등학교 제 202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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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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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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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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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용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용호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2. 최근 5년(2019~ )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0. 최근 재무재표 및 관련서류 1부.
11.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감날인)
용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제안서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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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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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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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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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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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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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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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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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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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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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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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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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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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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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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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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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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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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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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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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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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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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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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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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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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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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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최근 5년간 10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계약서는 효력 없음)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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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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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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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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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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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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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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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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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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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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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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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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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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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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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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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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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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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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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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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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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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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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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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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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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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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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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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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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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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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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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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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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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명, 야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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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주)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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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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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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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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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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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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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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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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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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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나. KTX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KTX 이용(예약) 현황
열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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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출발시간(좌석수)
|
비고
|
수원역 ⇒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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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
08:45(384)
|
※ KTX 예약/확보 해야함
|
부산역 ⇒ 수원역
|
2025. 5. 16.
|
17:5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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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차량보유대수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대형버스
운전
경력
|
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
탑 승
인 원
|
비고
|
영남권 일원
|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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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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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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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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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1)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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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김○○
|
1등급
호텔
|
2010
|
600명
|
OO시
OO동
OO번지
|
|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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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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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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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200명
|
|
3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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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
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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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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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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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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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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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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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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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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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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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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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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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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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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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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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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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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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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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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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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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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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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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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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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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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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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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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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지
|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이상, 국․밥 별도)
- 주제별 코스의 중식은 주제별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제별로 실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1인분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 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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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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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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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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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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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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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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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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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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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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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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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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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1,000
|
|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7일전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사.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3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8명*2일 배치)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용호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최근 5년간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열차(KTX) 승차권에 관한 사항
- 열차(KTX) 승차권 : 수원역[2025. 5. 14 .(수) 오전] ↔ 부산역[2025. 5. 16.(금) 오후]
-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열차(KTX)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낙찰후 7일 이내 열차예약확인자료(컴펌,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열차(KTX) 승차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다.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버스업체 소유(지입차량 불가)의 차량(45인승이상, 13대)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시 운행차량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여야 함.
라.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
마. 식사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은 조․석식 반찬 4찬 이상(국, 밥 제외)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사.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아. 기타
-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자.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 규격 : A4 크기, 제출부수 : 11부, 상철 제본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확인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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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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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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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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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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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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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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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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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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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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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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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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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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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용호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5년간(2019~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실적만 해당
[붙임 4] 열차(KTX) 승차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열차(KTX) 승차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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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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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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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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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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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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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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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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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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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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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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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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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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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용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열차(KTX)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코레일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용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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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각서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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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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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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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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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5학년도 용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용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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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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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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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능
력
평
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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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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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체험학습 수행실적(10)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체험학습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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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회 이상
B. 10 ~ 12회
C. 7 ~ 9회
D. 4 ~ 6회
E. 1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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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4
2
|
|
2.경영상태(10)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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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0% ~ 25%미만
|
5
4
3
2
1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0% ~ 25%미만
|
5
4
3
2
1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 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
5
4
3
|
|
- 수행자의 관련자격 소지 여부 등(5점)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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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70)
|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15)
|
우수
|
보통
|
미흡
|
|
- 구성의 독창성 및 특색
|
5
|
3
|
1
|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자료집 충실도
|
5
|
3
|
1
|
- 관광안내계획, 레크레이션 계획 적정성
|
5
|
3
|
1
|
2. 숙박시설 수행능력 ․ 부대시설 포함(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객실면적
|
10
|
7
|
4
|
- 전용강당 현황 및 기타편의시설,대피시설,유해시설
|
5
|
3
|
1
|
- 급식제공능력
(영양사배치,메뉴,좌석수,위생안전,가격 등)
|
5
|
3
|
1
|
3.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
|
우수
|
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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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동일회사 여부, 차량의 연식
|
5
|
3
|
1
|
-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3
|
1
|
- 현지식사 제공능력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1
|
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우천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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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
|
4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5
|
3
|
1
|
-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 등
- 타 업체와 차별화된 제안업체만의 특 ․ 장점
|
5
|
3
|
1
|
합 계
|
100
|
주)
① 수행실적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7]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용호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영남권(부산, 거제, 통영 등)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5.14.(수) ~ 2025.5.16.(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체험학습 인원은 총 384명(학생 365명, 교직원 1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숙식비(콘도/리조트급 시설, 2박, 1실당 4-6인 이내), 숙소내 식사비 3식(1식당 국 +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중·석식비 4식(1식당 국 +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전세버스임차료(차량연식 최근 7년 이내-다만, 차량 연식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차량이어야 한다. 45인승, 부산 현지버스 13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국내여행자보험,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레크레이션비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제7조 (열차 탑승 수속 등)
① “공급자”는 열차 출입 수속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 및 “열차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 일정(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열차 승차권(KTX) 예약 / 확보 희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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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2025년 05월 14일) 수원역⇒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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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2025년 05월 16일) 부산역⇒수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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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3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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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3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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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차 탑승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 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8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승차권예약확인서,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착수 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고 식당이 있는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③ 숙소의 침실배정은 4인 1실을 권장하되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타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가급적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약 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고 전 학생의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⑨“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된것 - 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숙박시설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10. 소방,전기,가스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1년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사본 각1부.
11.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각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식사 등)
① 식사는 제1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체험학습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수를 비치하여야 한다.(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 가능한 식당)
④ 현지식당은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음식물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⑤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⑦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하며, 중복 식단을 금지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7. 당일 제공 식당표 각 1부
8.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11조 (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은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불가)으로 “2025 용호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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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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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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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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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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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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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용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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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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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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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편의시설(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무전기)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가능한 한 차량연식 최근 7년이내 45인승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차량 연식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으며 구급약품은 차량에 필히 배치하도록 함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6. 차량등록증 사본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등)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9. 차량종합진단표 1부.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5년 이상의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⑪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⑫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 (여행자 보험)
①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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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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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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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비고
|
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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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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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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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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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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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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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1,000
|
|
제14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수원역에 집결할 때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수원역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주제별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 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5조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4개의 조별 체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 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우천시에는“공급자”가 당초 제공한 별도 일정으로 진행)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 13명(3일), 야간 8명(2일)을 배치한다.
(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수요자”와 협의 후 변동 가능)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 (이탈자 등의 처리)
①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 방지)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③ “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⑥ 기물 파손 등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 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①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관련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수요자”,“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 확인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재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으로 실제 관림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만큼만 금액을 지급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마.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가,나,다,라’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마’호 및‘라’호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기타)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8] 과업지시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용호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365명, 인솔교사 19명, 합계 384명 (*참가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 05. 14(수) ~ 2025. 05. 16일(금) 2박 3일
○ 열차 승차권(KTX) 예약 : 본교 학사 일정에 따른 열차 승차권(KTX) 예약/확보 희망함.
- 세부 일정 계획에 의거하여 출발일(14일)아침 일찍 출발 탑승하고, 도착일(16일) 오후 늦게 귀가함을 기본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승차권 예매/확보를 희망함.
열차 승차권(KTX) 예약 / 확보 희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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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2025년 05월 14일) 수원역⇒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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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2025년 05월 16일) 부산역⇒수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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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3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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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3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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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소 : 영남권(부산, 거제, 통영 등)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 경비
○ 숙박비(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전세버스임차료, 여행자보험료 등 기타 잡비에 대한 총액 입찰(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숙박시설
○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체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단, 일정상 그룹별 분산수용 가능)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침실배정은 4-6인 1실을 권장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화장실과 세면실이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시설한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 검사를 필한 상태여야 하며,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사태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및 비상구가 잘 갖추어져 있고 각 층별/실별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한다.
○ 숙소 실내 및 외곽 야간 안전 요원을 배치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특히 여학생 숙소에는 여성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숙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 대상자는 이에 대한 숙식 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
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층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현지식을 1식 4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 총 7식(조식 2회, 중식 3회, 석식 2회)이 제공되어야 한다.
라. 안전요원 및 학년 장기자랑 진행(사회자)
○ 안전요원은 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 13명, 야간 2일은 8명 이상을 숙소에 배치
○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내)이어야 한다.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장기자랑 진행 시 2시간 이상의 장기자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회자로 섭외하여야 한다.
마.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13대를 동일 소속, 동일 도색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편의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7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학생수송차량 운전자 음주감지 및 차량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 일정별 차량 : 2025. 5. 14.(수) ~ 2025. 5. 16.(금) 영남권 일대(45인승, 13대)
바. 열차 탑승 수속
○ 열차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열차 탑승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사. 여행자보험 가입
○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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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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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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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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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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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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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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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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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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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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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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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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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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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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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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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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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1,000
|
|
○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가입한다.
○ 여행사는 체험학습 여행단 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3일전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아. 체험학습 일정
○ 여행은 체험학습 여행단이 수원역에 집결하여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원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를 여행 일정으로 하며, 여행 전 일정 변경 시 변경 조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인솔 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여행 일정은 주제별로 (약 4개)의 일정을 나누어 구성하되 효율적인 학습 연계를 위하여 탐방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한다. 또한, 각 주제별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최선책을 도모하여 추진한다.
○ 체험학습 일정 예시(주제 및 일정은 변경 가능)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1조)(예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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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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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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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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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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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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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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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집결/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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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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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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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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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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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도착 후 차량탑승
(부산여객항터미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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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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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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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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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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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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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 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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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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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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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포로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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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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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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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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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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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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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정 후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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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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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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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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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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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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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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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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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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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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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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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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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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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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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체험 2회
|
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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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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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피랑/서피랑-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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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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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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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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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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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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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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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리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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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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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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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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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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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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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 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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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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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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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5/16]
|
07: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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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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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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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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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블루라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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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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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
중식
|
|
현지식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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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도착 및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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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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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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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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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도착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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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기상 상태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여행일정 변경 및 수행
○ 여행일정의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
(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여행사
○ 여 행 사
1)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 최근 3년 이상 고등학교 체험학습 용역 유경험 업체로서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3)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 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타. 주제별 체험학습 중 사고 책임 부담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숙박시설에 입소하여 수학 여행 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중(숙박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파.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 기타 사항
○ 상기 제시한 조건 외에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여행사와 학교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활하게 운영한다.
[붙임 9] 청렴계약이행각서 [낙찰자에 한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대표 (인)
용호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용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호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호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용호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는 용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호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산출내역서 [낙찰자에 한함]
산 출 내 역 서 (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용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 384명(학생 365명, 인솔교사 19명)
3. 기 간 : 2025. 5. 14. ~ 5. 16.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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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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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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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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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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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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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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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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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부산(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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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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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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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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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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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13대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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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일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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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3식)
|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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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 숙박료 : 원× 명 x 2박 =
- 식 비 : 원× 명 × 3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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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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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식비
|
중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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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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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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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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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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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
□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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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특수조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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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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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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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안전요원,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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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안전요원(13명,3일)
- 원 × 명
□ 야간요원경비(8명, 2일)
-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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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
|
□ 위탁수수료
-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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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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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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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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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학 생(365명)
원 ÷ 365명 : 원
□ 교직원(20명)
원 ÷ 19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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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낙찰자에 한함]
용호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용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열차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4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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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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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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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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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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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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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
교 육 내 용
|
교육여부
(O,X)
|
◇ 용호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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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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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용호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교육일시
|
2024.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
[붙임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용호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 유무조회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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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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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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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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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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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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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용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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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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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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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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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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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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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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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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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11부
|
2. 사업자등록증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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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증명서 (최근 5년이내)
|
3. 법인등기부등본
|
3. 법인등기부등본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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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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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
5.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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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
5. 차량보험가입증명서
|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6. 보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화재,가스 등)
|
6. 차량등록증
|
7. 관광사업등록증(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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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검사(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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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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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업체 경영상태 증빙(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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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객실배치도(면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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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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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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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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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리사 자격증,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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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열차(KTX) 승차권 발급예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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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숙박정원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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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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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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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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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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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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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찰보증금 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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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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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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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대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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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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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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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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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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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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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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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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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차(KTX) 승차권 발급가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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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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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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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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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증(14시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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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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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요원 성범죄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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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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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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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교육및 차량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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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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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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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학생, 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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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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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레크리에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강사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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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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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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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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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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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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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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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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