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 상권활성화 사업추진단 공고 2024 - 06호
보은군 상권활성화사업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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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보은한끼공작소 기본설비 구축』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1.
결초보은 상권활성화 사업추진단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결초보은상권 『보은한끼공작소 기본설비 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 예 산 액 : 금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 불가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는 업체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4442) 가 등록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및 발표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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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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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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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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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금) ~ 11.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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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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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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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6.(수) ~ 11.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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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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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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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목) ~ 11.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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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의 (주말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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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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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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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시간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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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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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4: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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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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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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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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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탈락자 통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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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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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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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 : 2024년 11월 6일(수) ~ 11월 15일(금)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2024년 11월 15일(금) 13:00~17:00
● 제출장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3길 12-1 결초보은시장 쉼터
결초보은 상권활성화 사업추진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조 - 정량적 제안서 1부, 정성적 제안서 10부, USB 1개 (발표자료 동봉), 가격제안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입찰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택배·퀵서비스 불가, 신분증·재직증명서·위임장 지참
●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접수자가 직접 추첨
다. 제안서 발표(PT) 및 평가 : 2024. 11. 19.(화) 14:00 (예정)
● 발표장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3길 12-1 결초보은시장 쉼터 2층 회의실
● 발표방법 :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발표
● 발표시간 : 30분 내외 (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 유의사항 : - 빔프로젝터 및 노트북은 추진단에서 제공,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발표를 청취 불가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 개별 통보 (탈락자 통보 생략)
마. 협상 및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체결
5.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나.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평가위원 수당 및 평가위원 교통비 포함)
나. 무자격자가 행한 제안이나 제안서상의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안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업체는 우리 추진단에서 마련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에 준용
바. 문의 : 결초보은 상권활성화 사업추진단 담당자 (stigma0309@daum.net)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 제23호에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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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상권활성화 사업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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