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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5793-00 (유찰) 공고일시  2024/11/06 16:27
공고명 2025년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담당자 박준상(☎: 042-270-43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995,550 원
   
배정예산
49,995,550 원
   
추정가격
45,450,5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4. 11. 6.(수)




 

 

 

수의계약 안내공고

 

 

 


 

 

 

  ο 용 역 명: 2025년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관리 용역

  ο 과업내용: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 및 관리

  ο 기초금액: 금49,995,55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ο 개찰일시: 2024. 11. 12.(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8.(금) 10:00 ~ 11. 12.(화) 10:00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282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관리 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

기    간

2025. 1. 1. ~ 2025. 12. 31.

용역개요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 및 관리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9,995,55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4. 11.  8.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4. 11. 12. 10:00

추 정 가 격

금45,450,500원

  개  찰  일  시

2024. 11. 12. 11:00

부가가치세

금4,545,050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입찰(계약) 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계약이 2025.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용역계약, 확정계약, 단독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5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업종코드 3591】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업종코드 0037】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 및 별표9-10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의 제2장의 ‘1. 안전 관리 수행 조건’ 따라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및 「전기공사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로 신고한 업체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9-9조제5항에 따라 생물안전관리자 보유[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교육 8시간 이상(연 2회 이상)]

  4)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5)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격사항 및 전문인력 보유 업체

   - 건축,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전기설비, 소방설비, 환경 분야 및 공조냉동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1년이상 경력)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또는 TAB 전문기술자 자격 소지 초급기술자 2인 이상 및 중급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6) 유지보수 전문인력의 생물안전교육 이수

  7) 유지보수 전문 인력 경력

    -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1년 이상 수행한 자 또는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시공(설비 또는 자동제어 분야)하였거나 검증에 참여한 경력이 2건 이상인 자

  8)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 적합한 유지, 보수 및 검증, 점검 절차서(SOP) 보유

    - 훈증소독 SOP, TAP SOP, 자동제어 SOP, 배관설비 SOP, 공조 설비 SOP, 전기설비 SOP, 폐수처리 SOP, 비상전원공급장치 SOP, 냉동기 SOP, 양문형고압증기 멸균기 SOP, 생물안전작업대(BSC) SOP, 동물사육장비 SOP, 아이솔레이터 SOP, 헤파 필터 교체 SOP 등

  9) 공인시험기관에서 정기적인 검‧교정을 획득한 유지보수 필요 장비 최소 1set 이상 보유

    - 절연저항 측정기, 소음 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Aerosol generator, Aerosol photometer, 검증용 연기 발생 장치, 차압 측정기, 풍량 측정기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 모두를 2024. 11. 11.(월) 18:00까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방문 혹은 팩스(☏ 042-270-6749)로 제출하여 적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팩스 제출 시 문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보완 서류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①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증

  ② 엔지니어링사업 신고증

  ③ ISO9001/ISO14001 인증서

  ④ 해당분야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증명

  ⑤ ‘④’의 인력이 이수한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교육 4시간 이상 이수증

  ⑥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④의 인력이 ‘공고문 3. 나. 7)’에 해당하는 실적(경력)증명서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⑦ 생물안전관리자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교육 8시간 이상 이수증

  ⑧ 절차서 보유 증명

  ⑨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받은 안전관리 장비 검‧교정 성적서

서류를 정한 방법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통보 없이 개찰시 부적격자 처리(사전판정 제외)될 수 있으며, 개찰 후라도 부적격자(견적서 제출무효)처리될 수 있음.

서류 적격인정여부는우리시판단을따라야하며,이에대한문의는보건환경연구원(042-270-6773, 박상욱 연구사)으로 하시기 바람.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8. 10:00 ~ 2024. 11.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2.(화) 11:00 / 우리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후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 270-6773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재산과 / 270-43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대전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