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일류의 소상공인·시장 서비스 기관
|
|
용역 계약 입찰 공고
|
|
공고번호
|
공 고 명
|
20241107347-00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설계 용역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
|
|
|
|
|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
|
|
|
|
|
이 입찰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용역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전경영팀(☎042-363-75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 : 042 - 363 – 7516 FAX : 042 - 367 - 7710
|
1. 입찰개요
--------------------------------------------------------------------------------------------------------------------------- 1) 입찰건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설계 용역
2)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4) 사업금액 : 45,000,000원(부가세포함)
5) 추정가격 : 40,909,091원(부가세별도)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5. 2. 28.
7)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전경영팀 유영조 대리(☎ 042-363-7516)
* 수요규격 및 제안관련 등(수요부서) : 인사팀 김남우 대리 (☎ 042-363-7146)
|
2. 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업종코드가 학술·연구로 등록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신청과 동시에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동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참가자격등록
---------------------------------------------------------------------------------------------------------------------------
1)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 042-481-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1) 입찰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법인에 한함) 1부
③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기타 증빙서류(필요 시)
2) 평가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원본 등 제안요청서 상 제출 요구자료 각 1부 / 기타 부속서류(필요 시)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필독) 제안서 제출일시 이전에 반드시 전자입찰(가격 투찰)을 실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개찰은 기술평가 이후 실시합니다.
|
3)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②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신고 및 불공정신고센터 안내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모든 입찰과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레드휘슬 헬프라인 등 부패행위 및 갑질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 참고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 하단 레드휘슬 헬프라인 클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 상단 두드림마당
2) 과업수행 시 부당한 요구나 지시사항,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불공정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semas112@semas.or.kr
* 전 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042-363-7516)
9.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안내
---------------------------------------------------------------------------------
1) 공공건설공사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대금e바로(서울) 등
2) 본 입찰 대금은 계약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호 협의 하에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신한은행의 “동반성장론”, 국민은행의 “상생결제론”)을 통하여 대금지급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 제도
10.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
1)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실시 후 단일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 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2)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체)가 우리 기관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시담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수의시담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입찰공고 상세사항(공고일반,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 등)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 구매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등에서 검색
|
11.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지양 안내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문화조성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체)는 과업수행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