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4-2878호
『천안시 노후 상수관망(쌍용중블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천안시 노후 상수관망(쌍용중블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천안시 노후 상수관망(쌍용중블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720일)
라. 추정금액 : 금2,33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 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사. 수요기관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3.28.)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3)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 6866)를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측량 분야와 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측량 및 토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합니다.
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충청남도)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산정을 위한 과업별 분담비율(실제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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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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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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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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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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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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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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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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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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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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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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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4년 11월 18일(월요일) 09:00 ~ 18:00 (방문접수)
2) 장 소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누수방지팀(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평가자료 작성요령 참고)
- 용역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 증명서류 사본(공동도급사 포함) 1부(원본대조필)
※ 기타사항의 구비서류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원본1부, 사본5부(업체명 미표기), 별권〕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 상기서류 일제가 저장된 USB 1EA(참여기술인조직도, 자기평가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업무중복도)
6.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12.28)』 및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하수도분야, 충청남도 공고 제2024-1552호, 2024.09.11)』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점수(87.5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천안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일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으로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각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천안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하수도분야, 충청남도 공고 제2024-1552호, 2024.09.1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3.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3.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