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24 - 호
「태안읍 수산물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사업」
건축설계 용역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태안읍 수산물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태안군 재무관
1. 용역개요
가. 공 모 명 : 태안읍 수산물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제안공모)
나.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81-12번지 외 3 필지
다. 용도지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건폐율 80%, 용적율 1,300%)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휴일포함, 각종심의·인허가 등 행정절차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건축설계공모지침서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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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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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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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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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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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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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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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위 내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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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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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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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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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상가, 소상공인 어룰림공간, 공공사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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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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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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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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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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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3,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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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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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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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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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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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공모 목적 및 방식
가. 공모목적 : 태안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청년·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생교류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 및 수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상품 및 레시피 개발을 위한 수산물 특화 상생협력 공간을 조성하여 태안읍 중심상권의 특화산업 육성 거점공간 조성
나. 공모방식 : 제안공모
3. 설계공모 응모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이어야 한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체 설계기간 동안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아래 해당분야의 설계자격이 없을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조경).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설계공모는 2개사까지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의 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 시 업무비율이 높은 건축사사무소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하며(1인)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한다.
- 공동응모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일원이 중도탈퇴 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 불가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응모등록 시 ‘대표자선임계’ 제출
바.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 불가
사. 응모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 가능(중복 응모할 경우 참가자격 박탈)
아.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 제출 불가하며,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ㆍ보완 불가함 (제출된 작품은 심사 완료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4. 설계공모(제안공모)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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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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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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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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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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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 태안군 홈페이지,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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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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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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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방문접수 또는
E-mail(moung258@korea.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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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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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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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지침서 및 질의회신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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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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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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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 E-mail(moung258@korea.kr) 접수시간 엄수
- 접수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41-67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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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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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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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홈페이지, 참가등록자 일괄통보(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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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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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3: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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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만 가능(태안군 주민공동체과)
- 응모신청서 접수한 업체만 가능
※ 우편접수 불가, 마감시간 도착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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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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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6.(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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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장소: 태안군립 중앙도서관 4층 다목적실
※ 시간과 장소는 변동가능(추후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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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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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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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홈페이지, 세움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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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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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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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기간 이후 태안군 임의 처분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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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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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등록(응모신청서 접수)
가. 일 시 : 2024. 11. 13.(수), 09:00 ~ 17:00 (시간엄수)
나. 응모접수처 : 태안군 주민공동체과(태안읍 평천길 217, 종합운동장 1층 / ☎041-670-6164)
다. 응모 방법 :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E-mail(moung258@korea.kr)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라.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 공모지침서 참조
6. 현장설명회 : 생략(공모지침서 및 질의회신으로 대체)
7. 질의 및 회신
가. 접 수 일 : 2024. 11. 15.(금), 09:00 ~ 17:00(해당시간 내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나. 응모 등록한 업체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지정된 질의접수처를 통하여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양식[서식10]으로 질의
다. 질의접수처 :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담당자 moung258@korea.kr) 접수 (☎041-670-6164)
※ 발송 후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라.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마감 시한까지 추가 질의 가능함
마. 질의회신 : 2024. 11. 20.(수) 태안군 홈페이지 공고 및 응모신청자(E-mail)에게 일괄 통보
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4. 11. 28.(목), 13:00 ~ 18:00(시간엄수)
나. 제출장소 : 태안군 주민공동체과(태안읍 평천길 217, 종합운동장 1층 / ☎041-670-6164)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1)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서류 제출은 불가함
2) 제출 후 서류의 추가 또는 수정은 불가함
3)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음
4) 제출 도서의 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작품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응모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도서 : 공모지침서 참조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일 시 : 2024. 12. 06.(금), 14:00
나. 장 소 : 태안군립 중앙도서관 4층 다목적실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4
다. 발 표 자 : 업체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라.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으로 결정
- 발표시간 10분(초과시간 중단 조치) 및 질의 응답시간 10분 이내
※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마. 발표내용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점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바. 심사방법
- 정량적 평가 : 발주기관 사전평가 후 심사위원회 의결하여 반영
※ 사전심사는 법규, 지침 위반여부 등을 태안군에서 사전 검토하며 검토결과에 대해 업체별 참여 책임건축사의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
- 정성적 평가 :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 평가
※ 설계공모 참여사가 다수이거나 소수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발표 및 질의시간 변경가능
※ 사전심사 통과 작품 수와 공모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사. 심사위원 명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위원회 명단 및 세부내용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설계공모참가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8항에 따라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사유가 있을 경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거 자료 및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10. 당선작 선정 및 보상
가.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입상작품 및 보상내용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1. 기타사항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안 설계공모 지침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지침서에 관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등 기타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여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 했더라도 거짓 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이미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 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우수작은 보상비 환수조치 등)
바. 위의 일정에 응모 신청한 참가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합니다.
사. 응모신청자 또는 제안서 제출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자.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며, 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당선자의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도 등으로 당선자가 당해 사업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설계공모지침서, 과업에 관한 문의 :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041-670-6164)
- 계약에 관한 문의 : 태안군 재무과(☎ 041-670-2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