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4 - 1436호
『유등천 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유등천 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금 산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과 업 명 : 유등천 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수영리, 곡남리 일원
다. 과업내용 : 지방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1식
라. 총사업비 : 금1,723,81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수요기관 : 금산군(군민안전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되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4)항 수행업체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요
4. 공동수급 허용
가. 위 가.의 1)~2)항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의 3)항,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업체가 측량, 토질분야 모두 참여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단, 각 공동수급체는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 책임기술인에 반드시 배치) 지분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마. 참여비율(분담비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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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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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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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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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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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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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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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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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및 토질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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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 2024년 11월 18일(월요일) 13:00~17:0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장 소 : 금산군청 군민안전과 (041-750-287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군민안전과 자연재난팀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용역참가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2부는 평가서의 맨 뒤에 합본제출)
별책으로 8부 제출 (2부는 회사명 표기, 6부는 회사명 미표기)-칼라사용금지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
6.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평가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7)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배부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점수(87.5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라.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산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아.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자료의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타.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용어 해석상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릅니다.
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금산군청 군민안전과(041-750-2873)에 비치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금산군 군민안전과 자연재난팀(☏041-750-2873)으로 문의 바랍니다. |